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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말까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촉구

등록 2019.11.13 10: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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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연말까지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보험' 가입 촉구

【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연말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환기했다. 

방통위는 이어 계도 기간 종료 후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 사업자들에게 과태료 2000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적용 대상은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이다.

다만 이들 사업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3개월) 동안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000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가락동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개인정보 제도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출시되어 있는 보험(또는 공제) 상품에 대한 손해보험협회·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명회를 함께 진행한다고 전했다.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전용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은 관련 공제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공제)을 시판하고 있다.

보험료와 공제요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설정한 최저가입금액, 가입하는 사업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 수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월 5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며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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