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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민락항~동백섬 수상택시 다닌다

등록 2019.12.03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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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만 해역 도선 운항거리 '2해리(3.7㎞)' 삭제

【세종=뉴시스】우리나라 만 해역의 도선 운항 가능 형태. 왼쪽은 현행 마산만 2부두~돝섬(1.8㎞·1해리), 오른쪽은 개정 후 마산만 2부두~돝섬~진해 속천항(18.3㎞·10해리) 구간. (자료= 행정안전부)

【세종=뉴시스】우리나라 만 해역의 도선 운항 가능 형태. 왼쪽은 현행 마산만 2부두~돝섬(1.8㎞·1해리), 오른쪽은 개정 후 마산만 2부두~돝섬~진해 속천항(18.3㎞·10해리) 구간. (자료= 행정안전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남해와 서해 만(灣) 해역을 오가는 수상 택시가 도입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해수면 도선의 영업구역인 '바다목' 가운데 만(灣) 형태를 갖춘 해역에 대해 도선 운항거리 제한 규제인 '해안 간의 해상거리 2해리(3.7㎞) 이내'를 삭제하는 게 골자다.

도선은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으로 평택·통영·여수 등 전국에 96척이 운항 중이다.

지금까지는 도선이 소규모 선박인데다 엔진 등의 성능이 낮아 운항거리를 2해리 이내로 한정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선박의 규모와 성능이 향상됐고 혼잡한 육상교통의 분산과 관광 상품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 줄곧 나왔다.

개정안에 따라 부산시는 부산항 내 민락항~동백섬, 암남항~영도 등 8개항 48개 코스에서 도선을 운행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육상 대중교통으로 50여 분 소요되던 민락항~동백섬과 암남항~영도 구간의 이동 시간이 각각 8분과 32분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경남 창원시도 마산항 제2부두에서 돝섬까지 1.8㎞만 오가던 도선을 벗꽃철 진해 속천항까지 총 18.3㎞ 연장 운항이 가능해진다.

안영규 행안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운항 거리가 확대된다 해도 선박 검사 시 그 규모와 성능에 따라 영업 구역이 정해지므로 안전에 문제가 없고 추가 시설기준도 필요치 않다"며 "개정안 시행으로 혼잡한 육상교통 분산과 관광 상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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