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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찰고발에 네이버 '과도한 조치' 항변...업계서도 형평성 지적

등록 2020.02.17 15:5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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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20곳 신고 고의로 누락 혐의 받아

네이버 "단순 실수로 고의성 없다" 해명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디지털 G2 시대, 우리의 선택과 미래 경쟁력' 심포지엄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 그랜드볼룸으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이자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한국 인터넷 산업의 선구자에게 듣다:네이버 창업과 성장의 경험'을 주제로 대담을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6.18.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디지털 G2 시대, 우리의 선택과 미래 경쟁력' 심포지엄이 열린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호텔 그랜드볼룸으로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이자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한국 인터넷 산업의 선구자에게 듣다:네이버 창업과 성장의 경험'을 주제로 대담을 하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2019.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정 심사 때 계열사 보고를 대거 누락한 네이버 창업자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지난 16일 고발했다.

17일 공정위에 따르면 네이버는 2015년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해진 GIO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지음), 이 GIO의 사촌이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화음), 네이버가 50% 지분을 보유한 회사(와이티엔플러스) 등 20개 계열사를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전일 이해진 GIO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총수)을 중심으로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회사 자산을 모두 합쳐 5조원이 넘으면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자산 10조원 이상 그룹은 상호순환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분류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공정위는 이 GIO가 자료 제출 확인서 등에 개인인감을 날인했고, 누락된 회사가 계열사인지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다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GIO가 네이버 총수로 지정되는 걸 일부러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네이버는 당시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가 2년 뒤인 2017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예비 조사 단계에서 이뤄진 실무자 차원의 단순 실수임에도 공정위가 검찰 고발이라는 초강수를 둔 것에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신고를 누락한 것은 잘못이지만 실무자 차원의 실수를 놓고 최고경영자까지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가 아니냐는 호소다.


속을 들여다보면 네이버 측도 할말은 있다. 우선 신고에서 빠진 회사 20곳의 자산 3100억원을 포함하더라도 전체 자산이 4조원도 안 돼 2015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 GIO가 굳이 계열사를 속여서 신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나온다.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네이버는 공정위가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단계에서 자산 규모가 작은 회사를 일부 누락한 것에 대해 경고가 아닌 고발 조치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실제 네이버와 유사한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의 경우와 비교해도 고개가 조금 갸웃거려진다. 앞서 카카오는 2016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당시엔 5조원 이상)으로 지정돼 계열사 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했는데, 엔플루토·플러스투퍼센트·골프와친구·모두다·디엠티씨 등 5곳을 누락해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2018년 '검찰 고발'이 아닌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에 검찰이 계열사 5곳을 신고 누락한 카카오를 기소했지만 1심,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카카오가 정식 기업집단 지정 자료 제출 단계에서 누락한 경우와 달리 네이버는 기업집단 지정 전 약식으로 자료 제출이 이뤄지는 예비조사단계에서 이뤄진 착오인데도 네이버가 더 강경한 공정위 처벌을 받은 것도 납득이 쉽게 되지는 않는다. 

이와함께 네이버는 기존 재벌그룹과 달리 지배구조 투명성을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해진 GIO가 네이버에 보유한 지분은 3%에 불과하며 이 GIO 외 친인척은 네이버 지분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지배구조를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편이다.

기업집단 계열사 신고 의무 제도의 취지 '위장 계열사'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로 총수일가의 부를 축적하거나 비자금 조성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네이버의 오너 가(家) 상황과는 조금 거리감이 느껴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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