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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올해 전기차 342대·전기이륜차 86대 보급

등록 2020.02.20 13: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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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650만원~1400만원 보조

이륜차 150만원~330만원 지원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0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에 마련된 기아자동차 전시 부스에 신개념 고성능 스마트 전기자동차 '니로EV'(오른쪽)와 '더 뉴 K5 하이브리드'가 전시돼 있다. 2018.07.11.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1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한 '제10회 국제기후환경산업전(ICEF)'에 마련된 기아자동차 전시 부스에 신개념 고성능 스마트 전기자동차 '니로EV'(오른쪽)와 '더 뉴 K5 하이브리드'가 전시돼 있다. 2018.07.11. (사진=기아자동차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맹대환 기자 = 광주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342대(승용 272대, 화물차 70대)와 전기이륜차 86대를 보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광주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 광주지역 내 사업장이 위치한 기업과 단체 등이고 출고 순으로 보급한다.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대상 차종은 승용 22종, 초소형 승용 3종으로 12개사 29종이다. 전기이륜차 대상차종은 화물 경형 1종, 소형 3종으로 14개사 26종이다.

올해 보조금은 전기승용차 한 대 당 650만원에서 1400만원이고, 전기이륜차는 일반형과 대형 등 유형별로 15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지원한다.

총 물량 중 20%는 취약계층, 다자녀, 택시,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등에게 우선 배정하고,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900만원 범위에서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급한다.

구매를 원하는 시민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지원 차종을 확인한 후 전기자동차 제작사 영업점에 방문해 차량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점을 통해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2년 간 의무 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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