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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역개발 '중대 변경 요건'→'경미 요건'으로 규제 완화

등록 2020.02.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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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무회의서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마련

국토부, 지역개발 '중대 변경 요건'→'경미 요건'으로 규제 완화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계획의 '중대한 변경요건'의 일부를 '경미한 변경요건'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개발지원법(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중대한 변경요건'에 해당할 경우 변경절차가 길고 까다롭다. 관계기관 협의 후 국토부 협의를 거쳐 국토정책위 심의를 받아 국토부 장관이 승인하고 고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경미한 변경요건'의 경우 변경안을 국토부와 사전 협의해 고시하면 된다.

국토부는 기존 사업비가 30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인정했던 '경미한 변경요건'을 사업비 변경액이 10% 범위 내 또는 10% 초과 시 소관기관의 협의를 거친 경우도 인정키로 했다.

도로사업의 경우 시점 및 종점 변경은 현재 모두 '중대한 변경요건'에 해당됐지만 도로노선 및 도로 폭 30% 범위 이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경우 경미한 변경절차에 따라 처리가 가능토록 했다.

또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사업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 사전타당성 평가를 거친 경우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한다.

국토부는 지역개발사업의 사업비 범위와 도로사업의 시점 및 종점 변경 완화로 매년 증가하는 '중대한 변경사항' 신청 건의 58% 가량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역개발지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사회 주도로 지역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기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나아가 국토 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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