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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폐지후 첫 분양 '세종자이' 불법전매 글에 '와글와글'

등록 2021.08.12 11: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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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피 3억9000만원, 사정상 입주 곤란”

“신고해주셔요. 저질이다” vs “관심 있다. 쪽지 보냈다” 댓글

시민 “시장 교란 행위, 세종시·경찰 붙잡아 강력히 처벌해야”

[뉴시스=세종]세종자이더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팔겠다는 글이 올라온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 2021.08.12.(사진=해당 커뮤니티 게시판)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세종]세종자이더시티 아파트 분양권을 팔겠다는 글이 올라온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 2021.08.12.(사진=해당 커뮤니티 게시판)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공무원 특별 공급 폐지 후 처음 진행된 ‘세종자이더시티’ 아파트 당첨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글을 지역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세종자이더시티는 비교적 싼 분양가(1250만원)와 외곽 순환 도로, 1번 국도를 이용한 편리한 도로망, 유치원·초등학교·캠퍼스형 고등학교로 인한 프리미엄 학세권, 세종시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최고층 클럽 클라우드 등을 제공하며 분양 전부터 큰 관심을 불러왔다.

지난 8일 ‘김 메이저’라는 이름으로 글을 올린 이는 “자이101b 당첨자입니다. 사정상 입주가 곤란한데 관심 있으신 분 덧(댓)글 주셔요”라고 적었다. 해당 글이 게시판에 올라가자 비난 글과 매수를 원하는 댓글 수십 개가 엉키면서 하루 동안 약 3200건 이상 조회 수를 보였다.

비난 글은 “진짜 놀랐다. 불법인데 매우 당당하다”, “실거주 하실 분이 분양 받아야 하는데 욕하고 싶다”, “당첨 안 돼서 힘드신 분도 많은데, 놀리는 것도 아니고”, “신고해주셔요. 아주 저질이네요”, “전매금지인데, 관심 있다고 하는 사람도 문제 있다”, “장난치는 것 같다” 등 글을 남겼다.

이에 반해 매수를 원하는 대부분은 “관심 있다, 쪽지 주셔요”와 같은 내용의 댓글을 달았으며 글쓴이는 댓글에 “P39000 받고 넘겨드리고 싶습니다. 연락처 주시면 전화 드릴게요”라고 답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에 따르면 “P는 분양권 거래를 위한 웃돈인 영어 단어 프리미엄(Premium)의 대문자며 분양가 등을 고려해보면 39000은 3억 9000만원으로 보인다”라며 “종합해 보면 당첨된 아파트에 프리미엄 3억 9000만원을 붙여 넘겨주겠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글쓴이가 당첨된 것으로 추정되는 ‘자이101b’ 타입 일반분양은 총 384세대 모집에 세종 거주 해당 지역에는 9291명이 몰려 48.39대 1, 기타 지역은 6만1592명이 청약해 368.18대 1의 치열한 경쟁률을 보였다.

당시 ‘세종자이더시티’ 전체 평균 경쟁률은 세종 거주 해당 지역 59.2대1, 기타 지역 344.8대 1의 경쟁률을 보이며 로또 청약이라는 말까지 돌았다.
[뉴시스=세종]관심을 표하는 댓글이 달리자 처음 글을 올린 작성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전화하겠다"며 글을 적었다. 2021.08.12.(사진=해당 커뮤니티 게시판)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세종]관심을 표하는 댓글이 달리자 처음 글을 올린 작성자가 "연락처를 남기면 전화하겠다"며 글을 적었다. 2021.08.12.(사진=해당 커뮤니티 게시판) *재판매 및 DB 금지

현행법상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관련 법인 주택법시행령 제 73조 1항에는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일반공급 주택은 4년간, 특별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은 5년간 전매행위가 금지된다.

또한, 주택법 제64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주택 소유권을 해당 전매제한 기간 내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에 따른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해 사업 주체의 동의를 받으면 이전이 가능하다.

불가피한 경우는 ▲근무 또는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의 기간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이혼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그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등 7가지 경우다.

하지만, 이 경우도 분양 사업 주체에게 상황을 알린 후 절차를 통해 분양권을 포기하고 해당 아파트 타입에 분양 신청한 후 탈락한 예비 당첨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당첨 됐어도 개인 간 거래는 불법이다.

관련 법인 ‘주택법 제101조’와 ‘제65조’에 따르면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 명시했다.

한 시민은 “명백한 불법 행위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라며 “앞으로 청약이 계속 있는 만큼 세종시와 경찰에서는 이들을 붙잡아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논란이 되자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린 해당 글은 지난 11일께 삭제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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