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사전투표 투표지 노출 논란과 관련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밖으로 나와 기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은 선거법상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청와대 홍보수석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언론에 관련 영상 사용 시 투표지가 노출되지 않도록 모자이크 등 필요한 조치를 거쳐달라는 당부도 함께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소를 나와 투표용지의 유효 여부를 확인한 뒤 다시 들어가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투표 도중 기표소 밖으로 나와 선..
2026.05.29 18: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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