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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내란죄 쐐기' 윤석열 무기징역
'가담·방조·선동' 모두 단죄 예고

  한덕수·이상민 등 2심 재판 영향…추경호·황교안도 여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데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종사자로 중형을 선고 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내란 적극 가담자들의 2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일련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과 '폭동'이라는 형법 87조 내란죄 성립 요건에 해당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김 전 장관에 대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한 중요임무종사자라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내란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한 전 총리 사건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 이진관)는 당시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민주적 정당성과 그에 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고 질타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심의’라는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고 참석한 국무위원들로부터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 시도하는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수차례 전화해 재촉하거나 서명하도록 회유하는 등 적극적인 관여 행위가 있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4년 12월 3일 밤 일부 국무위원들과 국정원장을 불러 비상계엄을 할 것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판결하면서 한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를 부각하며 적극 가담을 부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등 국무위원들에게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실관계를 설명하며 "피고인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에 일부 국무위원들과 국정원장을 불러 비상계엄을 할 것임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통보한 후 비상계엄 후 필요한 조치 등을 지시했다"며 "이를 통해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마쳤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국무위원들은 이 판결을 근거로 향후 재판에서 "대통령의 기습적이고 일방적인 결정이었으며, 국무위원으로서 실질적으로 반대하거나 심의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없었다"는 논리를 펼칠 수 있다. 즉, 내란의 공모나 적극적 가담 의사가 없었음을 강조하는 전략이다. 반면, 재판부가 일방적 통보라고 규정한 것이 역설적으로 국무위원들이 헌법이 부여한 심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방치했거나 묵인했다는 직무유기 혹은 내란 방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번 판결은 특히 의원총회 소집 권한이 있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의총 장소 변경 등을 통해 자당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참여를 지연·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이날 '국회에 군을 투입한 행위'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이라고 규정했는데, 추 의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표결 방해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다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폭동(내란) 행위로 인정되면서, 내란 선동 혐의로 기소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게 불리한 환경이 조성됐다. 황 전 총리가 과거에 계엄 등을 주장했던 행위가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명이 아닌 범죄 실행을 촉구한 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커졌다. 내란선동죄가 성립하려면 그 선동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내란에 해당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최근 첫 재판이 진행된 여인형 전 국방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14명의 명단을 전달받았으며, 이를 '체포'의 의미로 이해하고 실행에 옮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등 주요 인사를 우선 체포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라는 임무를 부여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는 향후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사령관가 테러 상황으로 오인했다는 주장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미필적으로나마 테러와 무관한 군의 국회 투입임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해 본 사실이 인정된 점 등은 이 전 사령관의 재판에서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건강 365

"연휴에 푹 쉬었는데 피곤·무기력"…혹시 나도 '이 질환'?

"연휴에 푹 쉬었는데 피곤·무기력"…혹시 나도 '이 질환'?

설 연휴가 끝났지만 피로감과 소화불량, 두통, 무기력함을 호소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과식과 늦잠, 불규칙한 생활 등이 생체 리듬을 깨뜨면서 일상 복귀에 어려움을 겪게 만들 수 있다.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시점에서 유난히 기운이 떨어진다면 '명절증후군'을 의심해 봐야 한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명절증후군'은 명절 기간 동안 받는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이나 소화불량, 우울증, 피로감 등 다양한 증상을 말한다. 주로 가족 모임에서 오는 갈등, 명절 비용, 경제적 부담, 가사 노동 부담, 장거리 이동 등이 원인이 된다. 명절 동안 감정이 소진됐다면 일정 기간 자신만의 시간을 확보해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생활로 리듬을 되찾는 것이 일상 복귀의 첫 단계다. 과거 명절증후군의 중심에는 주부의 과도한 가사노동이 있었다. 최근에는 차례를 간소화하거나 간편식을 활용하는 가정이 늘어나 육체적 부담은 다소 완화됐다. 그러나 명절 비용, 선물과 용돈, 치솟는 물가 등 경제적 부담은 여전히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남아 있다. 역할 분담이 형식적으로만 이뤄지는 상황도 감정적 피로를 키운다. 음식 준비와 정리, 친척 응대까지 특정 가족 구성원에게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이 과정에서 쌓이는 서운함과 갈등은 명절 이후에도 관계의 긴장으로 남기 쉽다. 명절은 가족의 소중함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관계의 긴장도를 드러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나에게 가벼운 말이 상대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는 배려가 필요하다.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분위기에 맞춰 명절 문화 역시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명절을 소모적인 행사로만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후의 회복 과정이 중요하다. 신철민 고려대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명절 이후 나타나는 피로감이나 무기력, 우울감은 일시적인 스트레스 반응으로 비교적 흔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연휴 기간 동안 수면·식사 패턴이 불규칙해지고 과도한 사회적 자극이 누적되면서 생체리듬이 흔들리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명절증후군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을 통한 생체 리듬 회복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가능하다면, 회복을 위한 완충 기간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조철현 고려대 안암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연휴 후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핵심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통해 생체 리듬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몸을 단계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을 평상시와 같이 조정하고, 야식을 피하고 수면 환경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아침에 일정 시간 햇볕을 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일상적인 수면과 식사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유익하다. 또 가벼운 운동이나 산책을 통해 신체 활동을 늘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영양 보충을 통해 몸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철민 교수는 "대부분은 충분한 휴식과 규칙적인 수면으로 회복되지만 우울감이나 불안, 불면 등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일상 기능에 영향을 줄 경우 전문적인 상담이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며 "명절 갈등을 개인의 문제로만 받아들이기보다 휴식과 거리두기, 현실적인 기대 조정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연휴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무리하게 잠을 많이 자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는 오히려 더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피로와 무기력감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이는 다른 질환의 징후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조철현 교수는 "연휴 중에도 가능하다면 규칙적인 수면-각성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명절증후군을 예방·극복하기 위해 중요하다"며 "휴식이 적절하지 않거나 생체 리듬 교란이 지속된다면 불면증, 만성피로증후군,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증상 20년 전 발견"…치매, 혈액으로 조기 진단 가능성

"증상 20년 전 발견"…치매, 혈액으로 조기 진단 가능성

치매를 증상이 나타나기 수십 년 전에 발견할 수 있는 혈액검사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진단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질병을 찾아내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대응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17일(현지 시간) 영국 데일리메일 보도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매년 7만5000명 이상이 치매로 사망하며, 환자 수는 약 100만 명에 이른다. 치매는 암이나 심혈관 질환보다 더 많은 사망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건망증이나 혼란 등의 초기 증상을 단순한 노화로 오인해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환자 4명 중 1명은 증상이 나타난 뒤 2년 이상 지나서야 의료기관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알츠하이머 진단은 기억력·인지 기능 검사와 함께 MRI·PET 촬영으로 뇌 속 아밀로이드 플라크 등 단백질 침착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최근 개발 중인 혈액검사는 보다 간편하게, 그리고 훨씬 이른 시점에 질병을 포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연구팀은 초기 알츠하이머의 염증과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ACU193+)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학술지 '알츠하이머 앤 디멘시아'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단백질은 증상이 나타나기 약 20년 전부터 혈액에서 검출될 수 있다. 연구 책임자인 리처드 실버먼 노스웨스턴대 화학과 교수는 "증상이 보일 때는 이미 상당한 신경 손상이 진행된 상태"라며 "조기 진단과 질병 진행을 멈출 수 있는 약물 개발이 목표"라고 말했다. 또 다른 혈액검사인 ‘루미펄스 검사’는 pTau217이라는 단백질을 측정한다. 이 단백질은 뇌 속 타우 엉킴과 아밀로이드 플라크 등 알츠하이머의 대표적 병리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다. 런던 유니버시티 칼리지 병원에서는 이미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해당 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진은 이 검사가 10억분의 1 수준의 극미량 단백질도 검출할 만큼 민감하다고 밝혔다. 치료제 개발도 병행되고 있다. 기존 콜린에스터레이스 억제제는 증상 완화에는 도움을 주지만 완치 효과는 없다. 최근 개발된 레카네맙, 도나네맙 등은 초기 단계에서 병의 진행을 늦추는 효과를 보였으나, 비용 대비 효과와 부작용 우려로 일부 국가에서는 공공 의료체계 도입이 보류된 상태다. 한편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은 운동신경세포 질환 치료제로 개발된 신약 ‘NU-9’가 동물실험에서 독성 단백질의 작용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약물이 알츠하이머 예방 또는 발병 지연 효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리처드 오클리 알츠하이머협회 연구·혁신 부국장은 노스웨스턴대가 개발 중인 혈액 검사 등이 일상적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 검사들은 알츠하이머 진단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현재 정확한 진단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영국 치매 환자 3명 중 1명은 진단조차 받지 못한 상태다. 새로운 치료제가 등장하는 상황에서 조기·정확한 진단은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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