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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美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한국 등 무역협정 영향 불가피

미국 연방대법원이 20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전방위적인 관세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전세계 국가들에 적용한 상호관세 조치는 무효화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은 그동안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압박수단으로 활용해 세계 주요국들과 체결한 무역합의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백악관은 취소된 관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6대 3 의견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다수의견을 작성한 존 로버츠 대법관은 "IEEPA는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제헌자들은 과세 권한의 어떠한 부분도 행정부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비상 과세 권한은 헌법적 맥락에서 명확한 의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면서 "대통령이 근거로 내세운 IEEPA의 '수입 규제' 조항은 무제한적인 관세 부과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IEEPA가 보장하는 수입규제에 관세 부과 조치가 포함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로버츠 대법관은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부과라는 권한을 예외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회의 승인을 제시해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IEEPA가 제정된 지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어떠한 대통령도 관세를 부과한 적은 없었고, 이번처럼 규모와 범위가 막대한 관세는 더더욱 없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역사적 선례의 부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주장하는 광범위한 권한과 결합돼 해당 관세가 대통령의 합법적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임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보수성향 대법관이 6명, 진보성향 대법관이 3명으로 압도적인 보수 우위 구조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도 우호적인 판결을 내린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보수성향 대법관 중 3명이 등을 돌렸다. 이들 중 2명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관이다. 1심, 2심과 마찬가지로 대법원이 위법 판단을 내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IEEPA를 근거로 휘두른 대대적인 관세 조치는 무효화된다. 지난해 4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적용한 상호관세와 캐나다·멕시코·중국에 펜타닐 유입 명목으로 부과한 관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브라질 정부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부당하게 탄압한다며 부과한 50% 관세도 여기 포함된다. 다만 IEEPA와 관련이 없는 무역확장법 232조나 통상법 301조 등에 따른 관세 정책은 계속 유지된다. 자동차과 반도체, 철강 등 주요 품목관세에는 영향이 없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이미 납부된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관세가 위법하다고 최종 판결난 만큼 환급 요구나 소송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소수의견을 주도한 브렛 캐버노 대법관은 관세가 취소될 경우 환급 절차로 인해 "엉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CNBC는 환급액이 1750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치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이 짙은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안겨준 가장 뼈아픈 패배로 기록될 것이라고 CNN은 분석했다. 대법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이민 정책과 정부 지출 삭감 등 여러 긴급 사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지만 이번 사안은 다른 입장을 취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를 무기삼아 세계 주요국들과 협상을 벌이고, 무역합의를 다수 체결했다. 그런데 합의 체결 근거가 사라지면서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이다. 한국 역시 25%가 적용된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등의 조건으로 3500억달러의 대미투자에 나서는 무역합의를 체결한 상태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비상 관세'를 다른 국가들에 일종의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며 "이날 판결로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한 협상 지렛대이자 보복 수단을 잃게 됐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IEEPA 근거 관세가 취소되면 다른 관세로 대체할 것이라고 주장해왔고, 이날도 백악관 관계자는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고 NYT는 전했다. 다만 규모와 절차상 IEEPA를 대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오전 백악관에서 주지사 20여명과 비공개 회담하던 중 해당 소식을 듣고 "수치스러운 일(a disgrace)"이라고 반응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건강 365

"충분히 잤는데 더 피곤해요"…단순 피로아닌 '이 질환'?

"충분히 잤는데 더 피곤해요"…단순 피로아닌 '이 질환'?

긴 연휴가 끝나면 누구나 하루이틀쯤은 늘어진다. 문제는 '며칠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버텼는데도 피로감이 사라지지 않는 경우다. 잠을 충분히 자도 개운하지 않고, 가벼운 활동 뒤에 오히려 탈진이 심해지며, 업무나 학업의 집중력이 확연히 떨어진다면 단순한 명절 후유증을 넘어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만성피로증후군은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임상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나타나 일상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 피로는 휴식으로 회복되지만, 만성피로증후군은 휴식으로도 회복되지 않으며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의해 심해지는 피로 증상이 지속된다. 반면 만성피로증후군은 뚜렷한 원인 없이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활동 후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며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은 수면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에서는 어지럼, 심계항진, 기억력·집중력 저하가 동반되기도 한다. 연휴가 끝난 뒤 수 일이 지나도록 컨디션의 '회복 곡선'이 보이지 않으면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 연휴 이전의 생활패턴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우선 수면을 바로잡는다. 평일과 주말의 취침·기상 시차를 줄이고 낮잠은 짧게 제한해 밤잠의 질을 지킨다. 욕심내서 무리한 운동을 지속하는 것도 금물이다. 김양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연휴 직후의 피로는 대개 생활 리듬을 회복하면 개선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도, 평소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피로감이 이어지고 활동 후 악화, 비회복성 수면, 인지·자율신경 증상 같은 핵심 징후가 겹친다면 만성화의 신호로 볼 수 있다"며 "주간 햇빛 노출과 야간 인공 빛 차단으로 생체 리듬을 재정렬하고, 가벼운 운동은 활력을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생활습관의 개선으로도 피로가 가시지 않거나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이 지속된다면 만성피로증후군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해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혈, 갑상선 기능 이상, 간 기능, 신장 기능, 혈당, 비타민D, 철분 상태 등 기본 혈액검사를 통해 원인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수면장애, 우울, 불안, 약물 부작용 여부도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김양현 교수는 "장기간 이어지는 피로감이 만성피로증후군 일수도 있지만, 다른 질병의 원인으로 피로감이 지속되는 경우도 많다"며 "피로감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원인 질환 여부 감별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빠른 시간내에 적절한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설에 찐 살 되돌릴 기회는 2주…운동·식단 '이렇게' 해야

설에 찐 살 되돌릴 기회는 2주…운동·식단 '이렇게' 해야

설 연휴 동안 기름진 음식을 평소보다 많이 먹은 탓에 체중이 늘어난 이들이 적지 않다. 명절 음식은 대부분 탄수화물과 지방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떡국, 전, 갈비찜 등은 열량이 높고, 명절에는 평소보다 섭취량도 늘어나기 쉽다. 여기에 음주와 간식 섭취가 더해지면서 하루 섭취 열량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하며 살이 찌기 쉽다. 20일 의료계는 명절 이후 2주 이내가 체중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적극적인 운동과 식습관 조절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평소와 다른 일상을 보내는 것도 체중 증가의 원인으로 꼽힌다. 연휴 기간 늦잠을 자고 활동량이 줄어드는 데다, 운동을 쉬면서 에너지 소비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명절 동안 술을 마시고 식사량이 늘어난 데다 운동까지 중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과식 후 늘어난 체중의 상당 부분은 글리코겐(glycogen) 형태로 몸에 저장된다. 글리코겐은 간과 근육에 저장되는 에너지원으로, 비교적 단기간에 소모할 수 있다. 하지만 2주 이상 과식 상태가 지속되면 남은 글리코겐이 지방으로 전환된다. 체지방으로 굳어질 경우 체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활동량이 필요하다. 의료계는 명절 이후 2주 이내에 꾸준히 운동하고 식사량을 조절하면 저장된 글리코겐을 에너지로 태워 체중을 비교적 쉽게 되돌릴 수 있다고 곤다. 반면 이 시기를 놓치면 지방 감소를 위한 장기적인 체중 관리가 필요해진다. 하지만 급한 마음에 급격한 단식이나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택하기 보다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하는 방식을 권장한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 일상 속 활동량을 늘리고,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 섭취를 줄이는 것이 기본이다. 음주를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명절이 끝난 이번 주말부터 운동과 식단 조절을 시작하는 것이 늘어난 체중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라고 밝혔다. 의료계 관계자는 "명절 후 증가한 체중은 대부분 일시적인 에너지 저장 상태에 해당해 2주 안에 적극적으로 운동하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며 "이 시기를 넘기면 체지방으로 굳어 체중 관리가 훨씬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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