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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78년만에 문 닫은 검찰청
중수청·공소청 닻 올린다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면서 고소·고발 접수부터 공소 유지에 이르는 형사사법 절차가 개편된다. 수사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각각 맡는다. 공소청 검사와 수사관은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며,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역시 폐지된다. ◆고소·고발은 경찰·중수청으로 앞으로 검찰에는 고소·고발장을 낼 수 없고, 일반 형사사건은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를 찾아 접수해야 한다. 일반 형사사건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 중수청은 ▲부패 ▲경제 ▲방위산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6대 중대범죄와 법왜곡죄 수사를 전담한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대 범죄 보완수사도 맡는다.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 가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경찰이, 5억원 이상은 중수청이 각각 수사를 한다. 고위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수사는 기존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와 기소를 하게 된다.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이의제기 절차도 미련됐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착수 후 6개월 넘게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가 지연되면 해당 수사관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은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실 여부를 조사해 수사관 교체, 수사기한 지정 등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조치가 이뤄지지 않거나 조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고소인 등은 상급관서에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기소·공소유지' 공소청…경찰 불송치엔 재수사 요구 가능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공소청은 수사기관이 송치한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한다. 공소청 검사는 수사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검사는 직권이나 경찰 신청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되면 1개월 범위에서 한 차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적정한 보완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공소청은 상급 수사관서에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무배제와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통제 장치도 정비됐다. 고소인은 물론 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고발인은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이의신청 기한은 최대 6개월까지 연장된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경찰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해야 한다. 처리 결과와 그 이유는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공소청의 불송치심사부 담당 검사는 경찰과 중수청의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를 위해 피의자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자를 면담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듣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단 해당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없다.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사건 관할에 따라 중대범죄 등은 중수청으로, 그 밖의 사건은 관할 경찰 등 해당 수사기관으로 넘어갔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했거나 체포·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 통일성 있는 처리가 필요한 사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건강 365

혈압 높으면 무릎 더 쑤신 이유…"뇌 호르몬이 연골 갉아먹는다"

혈압 높으면 무릎 더 쑤신 이유…"뇌 호르몬이 연골 갉아먹는다"

고혈압이 있는 사람에게 골관절염(퇴행성관절염)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규명됐다. 뇌에서 나오는 혈압 조절 호르몬이 혈액을 타고 이동해 손상되거나 노화된 연골의 파괴를 부추기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남대 류제황 교수와 인제대 전장수 석좌교수 공동연구팀이 고혈압이 골관절염을 악화시키는 구체적인 분자 원리를 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게재됐다. ◆고혈압 환자일수록 골관절염 많아…뇌 호르몬이 연골 파괴 촉진 고혈압과 골관절염은 고령층에서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골관절염은 뼈와 관절, 고혈압은 혈관과 관련된 질환이어서 서로 별개의 질환으로 여겨져 왔지만 고혈압 환자에게서 관절염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오래전부터 관찰돼 왔다. 하지만 고혈압이 어떤 방식으로 골관절염을 악화시키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팀은 먼저 국민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해 고혈압이 있는 사람일수록 골관절염 유병률이 높고, 관절염이 심할수록 고혈압과의 관련성도 커지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고혈압을 유발한 두 종류의 생쥐 모델에서도 고혈압이 골관절염 진행을 악화시키는 현상을 확인했다. 핵심은 뇌에서 분비돼 혈압을 조절하는 호르몬 바소프레신(AVP)과 이를 받아들이는 바소프레신 수용체 1A(AVPR1A)였다. 바소프레신은 관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혈액을 타고 관절로 전달됐다. 고혈압 상태에서는 혈중 바소프레신 농도가 높아졌다. 반면 바소프레신을 받아들이는 수용체는 정상 연골에는 거의 없지만 관절이 손상되거나 노화되면 크게 늘어났다. 고혈압으로 늘어난 바소프레신이 손상·노화된 연골의 수용체와 결합하면 연골을 분해하는 신호는 강해지고, 연골을 만들고 유지하는 신호는 약해졌다. 고혈압 자체만으로 연골이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상되거나 노화된 연골에서 이 작용이 강해지는 구조다. ◆파괴 신호 차단하자 연골 손상 줄어… "관절 치료 시 혈압도 함께 관리해야" 연구팀은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없애거나 억제했을 때 고혈압에 따른 연골 손상이 줄어드는 것도 확인했다. 바소프레신 수용체를 억제하는 약물인 렐코밥탄(Relcovaptan)을 투여한 동물모델에서도 골관절염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골관절염을 관절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고혈압 등 전신 건강 상태와 함께 관리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고령이거나 관절 손상이 있는 고혈압 환자에게는 적극적인 혈압 관리가 관절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향후 고혈압 환자의 관절 건강을 함께 살피고 골관절염 환자의 혈압도 관리하는 통합 환자 관리지침과 보건의료 정책을 마련하는 데도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신약 개발 가능성도 제시됐다. 연구팀은 렐코밥탄의 골관절염 억제 효능을 동물모델에서 확인한 만큼 향후 전임상 실험을 통해 골관절염 치료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계획이다. 근본 치료가 어려운 골관절염의 진행 자체를 늦추는 새로운 치료 전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류제황 교수는 "이번 성과는 골관절염 환자를 진료할 때 관절 국소 부위뿐만 아니라 고혈압 같은 전신 건강 상태를 함께 관리해야 함을 시사한다"며 "앞으로 바소프레신 신호 체계를 표적으로 하는 근본적인 관절염 치료제 개발로 후속 연구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이번 성과는 질환의 발생과 진행 원리를 밝히는 기초연구가 새로운 치료법 개발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기초연구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가슴을 잃게 되는 걸까?"…유방암 수술의 오해

"가슴을 잃게 되는 걸까?"…유방암 수술의 오해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유방을 모두 제거해야 할까." 유방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흔히 하는 걱정 중 하나다. 하지만 암의 크기와 위치, 병기 등 여러 요건에 따라 암과 주변 정상 조직 일부만 제거하고 유방을 보존하는 수술을 시행할 수 있다. 유방암은 국내 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2023년 한 해에만 2만9715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한 만큼 유방을 보존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방암 수술은 크게 유방보존술과 유방전절제술로 나뉜다. 유방보존술은 유방 전체를 떼어내는 대신 암과 주변 조직 일부를 충분히 제거하면서 정상 유방 조직을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이다. 유방보존술에 대한 안전성은 수술 후 방사선치료를 병행할 경우 유방전절제술과 비교하여 생존율에 차이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 대규모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되었고 2000년대부터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다. 일례로 한국유방암학회 등록자료를 활용한 국내 연구에서 조기 유방암 환자 4만 5770명을 분석한 결과, 유방보존술 후 방사선치료를 받은 환자의 10년 전체생존율은 94.3%로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환자의 90.6%에 뒤지지 않았다. 다만 암이 여러 부위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거나 종양의 범위가 유방 크기에 비해 큰 경우 등에는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전절제술이 필요할 수 있다. 유방보존술은 암을 충분히 제거하면서도 가능한 한 유방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절제 범위가 넓을 경우 유방이 움푹 들어가거나 좌우 모양이 달라질 수 있어 과거에는 남은 유방조직을 재배치해 결손 부위를 보완하는 ‘종양성형술(Oncoplastic Surgery)’이 주로 활용돼 왔다. 최근에는 유방을 얼마나 보존하느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수술 후 눈에 띄는 흉터를 줄이기 위한 최소침습 유방보존수술도 활발하다. 내시경 유방보존술은 작은 절개창으로 가느다란 카메라와 수술기구를 넣어 암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로봇 유방보존술은 확대된 3D 입체 영상과 사람 손목처럼 자유롭게 꺾이는 로봇 관절을 이용한다. 덕분에 좁고 깊은 유방 안쪽까지 들어가 종양과 그 주변 조직을 더 정교하게 도려낼 수 있다. 무엇보다 큰 장점은 절개 위치다. 종양의 위치와 유방의 형태 등에 따라 겨드랑이 주름을 통한 작은 절개창만으로 병변에 접근할 수 있어 수술 후 눈에 띄는 흉터를 줄일 수 있다. 이혜윤 고려대 안산병원 유방내분비외과 교수는 "유방보존술은 암을 충분히 제거해 종양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방의 형태와 환자의 삶의 질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종양성형술에 더해 로봇과 내시경을 활용한 최소침습 수술 등 선택지가 다양해진 만큼 종양의 위치와 크기, 유방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유방보존술을 시행하기 어렵다고 해서 유방의 형태를 되찾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유방전절제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와 암 치료 계획 등을 고려해 유방재건술을 시행할 수 있다. 유방재건술은 보형물이나 자가조직 등을 이용해 절제한 유방조직의 형태를 다시 만드는 수술이다. 암을 제거하는 수술과 동시에 재건하는 ‘즉시재건’과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등 암 치료를 마친 뒤 시행하는 ‘지연재건’이 있다. 이혜윤 교수는 "암 치료와 재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방내분비외과와 성형외과의 협진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두 진료과가 암의 병기와 절제 범위, 향후 치료 계획, 환자의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건 방법과 시기를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유방이나 겨드랑이에서 이전에는 없던 멍울이 만져지거나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고, 유방 피부나 유두가 움푹 들어가는 등의 변화가 나타난다면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유방암은 뚜렷한 증상 없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어 증상이 나타난 뒤 병원을 찾기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혜윤 교수는 "조기에 발견할수록 유방을 보존할 가능성을 비롯해 치료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고 밝혔다. 이어 "증상이 없더라도 40세부터는 2년마다 정기적으로 유방암 검진을 받고 가족력 등 위험 요인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보다 이른 시기부터 검진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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