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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검찰 '尹 내란죄' 직접 수사
검찰총장 "법과 원칙 따를것"

심우정 검찰총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내란죄 고발 사건에 대해 직접수사를 지시하셨냐'는 질문에 "관련된 고발장들이 접수돼 공공1부에 배당했고, 오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취했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직접수사 권한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한 후 내란죄 적용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됐다. 심 총장이 내란죄에 대해 직접수사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리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검경 합동수사나 특별수사팀 구성 가능성에 대해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수사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는 어려가지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수사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취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출입금지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선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국회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 총장은 "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중앙지검도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언제나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지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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