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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들 개강 필수템"…'숙취해소제' 올바른 선택법은?
대학교 입학과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가 근처에 대학생들이 삼삼오오 모여 술잔을 기울이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적정량의 음주를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과음을 한 후 다음 날 숙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올바른 숙취 해소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튜브에 따르면 알코올은 이뇨 작용을 활발하게 해 소변 배출을 늘리는 특성이 있다. 필요 이상으로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면 갈증과 어지러움 등이 나타날 수 있고, 알코올이 위 점막을 자극하거나 위산 분비를 증가시키면 속이 쓰리거나 울렁일 수 있다. 숙취를 일으키는 주범은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세트알데하이드'라는 물질이다. 알데하이드 탈수소 효소(ALDH)에 의해 한 번 더 대사가 되면 인체에 무해한 아세트산으로 대사 후 배설된다. 그러나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성이 약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간 대사 기능이 떨어지면 독성이 있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쌓이게 되고 간독성과 함께 숙취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숙취 해소제들로 활용되는 제품들은 숙취에 적응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간의 대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증상을 덜 느끼게 도움을 준다. 숙취 해소 제품이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제품들도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약국에서 이른바 '숙취 패키지'로 판매되는 숙취 해소제에서 언급되는 성분은 주로 간장약으로 불리는 성분들이다. 아르기닌과 베타인, 시트르산 등 아미노산 조합 앰플들이 흔하게 쓰인다. 이러한 간장약들은 간 대사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데, 알코올을 분해하는 대사를 수월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간 기능을 활성화해서 알코올을 더 잘 분해되게 하는 역할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다. 비슷한 역할로 글루타치온 알약도 많이 쓰인다. 글루타치온은 우리 인체 내에 존재해 독성이 있는 물질들을 무독하게 만들어주는 등 대사 반응에서 재료로 쓰이는 물질이다. 이는 무독성 물질까지 충분히 대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숙취 해소제에 활용되기도 한다. 담즙 배설을 원활하게 해주는 우르소데옥시콜산(UDCA)와 이담제도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담즙은 지방의 소화를 돕는 역할로 잘 알려져 있는데 대사된 노폐물들이 배설되는 통로, 즉 해독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담제를 통해 담즙 배설이 원활해지면 해독 작용이 촉진되며 도움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기름진 안주를 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줘 속이 울렁거리는 등 증상을 완화하게 하는 목적도 있다. 식약처는 숙취 해소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 증상을 완화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은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전해질과 당분이 적절하게 배합된 경구 수액제들을 충분히 마시면 숙취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두쫀쿠 먹을때 알러지·치아손상 조심하세요…소비자원 안전주의보
최근 '두바이 쫀득쿠키'를 먹고 알레르기나 치아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례가 잇따르자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1~2월 두 달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두바이 쫀득 쿠키 관련 위해 사례가 총 23건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위해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식품 섭취로 인한 위험 및 위해'가 16건(69.5%), '이물질 혼입'이 7건(30.5%)이었다. 위해 증상은 알레르기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절반 정도가 두드러기·부종 등 알레르기 증상(11건)을 호소했고, 소화기·호흡기계통 장애가 21.7%(5건)로 뒤를 이었다. 이물질 혼입으로 인한 피해도 확인됐다. 치아 파절이 17.4%(4건), 단순 이물질 발견 8.7%(2건), 이물질로 인한 구강 내 출혈이 4.4%(1건)로 나타났다. 두바이 쫀득쿠키는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 크림을 섞은 속재료를 코코아 가루를 섞은 마시멜로로 감싼 디저트로, 밀·우유·견과류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포함돼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는 관련 정보 표시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되는 40개 제품의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미흡하거나 없는 곳이 27개로 전체의 67.5%에 달했다. 소비기한 표시가 미흡하거나 없는 판매처도 35곳(87.5%)으로 나타났고, 원재료 원산지 표시가 부족하거나 없는 곳도 16곳(40.0%)이었다. 특히 원재료 특성상 견과류 껍질이나 딱딱하게 뭉친 카다이프 등이 혼입될 가능성이 있어 치아 손상 등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인기에 힘입어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제품 거래가 이뤄지고 있지만 개인이 영업 신고 없이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구매한 식품을 재판매하는 행위는 식품위생법상 금지돼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섭취 전 알레르기 유발물질과 소비기한을 확인할 것 ▲섭취 시 이물질 혼입 여부를 확인할 것 ▲상품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제품 구매는 피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소비자원은 두바이 쫀득 쿠키 온라인 판매 시 주의사항을 제작해 판매업체들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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