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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최강야구' 손 들어준 법원
 불꽃야구 "가처분 신청"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 C1이 콘텐츠 저작권을 두고 벌이는 법적 싸움이 장기전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전날 JTBC가 스튜디오 C1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스튜디오 C1이 '최강야구' 주요 출연진과 구성 요소를 별다른 변형 없이 그대로 활용함과 동시에 '최강야구'에서 진행했던 경기 내용, 기록, 서사 등을 바탕으로 하여 실질적으로 '최강야구'의 후속 시즌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불꽃야구'를 제작, 전송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법원은 "JTBC와 JTBC중앙은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고, 소유 채널을 통해 '최강야구'를 방송, 홍보했다"며 "스튜디오 C1은 이 같은 제작비 지원과 안정적이고 대중적인 채널을 통한 방송이 확보돼 있었기에 김성근, 이대호, 박용택, 정근우 등 유명 코치와 선수들을 출연진으로 섭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스튜디오 C1은 JTBC를 배제한 채 '최강야구'의 명성이나 고객 흡인력을 그대로 이용해 후속 시즌을 보고 싶어하는 시청자들을 유입하려는 의도로 '불꽃야구'를 제작했다고 보인다"며 "스튜디오 C1의 행위로 인해 JTBC는 '최강야구' 시즌4를 적절한 시기에 제작, 방송하지 못했고, 앞 시즌과의 연속성을 충분히 나타낼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스튜디오 C1의 '최강야구' 저작권 소유 주장에 대해선 "공동제작계약 당시 JTBC가 스튜디오 C1에 표준제작비의 110%를 방영권료로 지급하며 JTBC가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기로 합의했다"며 "스튜디오 C1은 시청률에 따라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제작 협찬과 간접 광고, 가상 광고로 발생한 수입금의 50% 상당액을 배분받을 수 있었다. JTBC는 스튜디오 C1의 투자나 노력에 대해 상당한 보상을 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법원의 이같은 판단에 따라 '불꽃야구'는 현재까지 공개된 모든 회차를 포함해, 해당 영상물과 같은 시즌 연속 회차에 해당하는 콘텐츠에 '불꽃야구'라는 명칭을 제목으로 표시할 수 없다. 또한 '불꽃파이터즈'라는 명칭의 선수단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프로그램은 제작, 전송, 판매, 유통, 배포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JTBC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콘텐츠 제작 산업의 건전한 생태계를 위해 불법 행위를 차단할 근거가 마련되어 기쁘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반면 스튜디오 C1은 "'최강야구' 영상저작물을 JTBC에 납품하면서 그에 대한 성과까지 JTBC에 이전되었다는 전제에서 '불꽃야구'가 JTBC가 보유한 성과를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의 판단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제기 의사를 밝혔다. '최강야구'는 은퇴한 프로 출신 야구 선수들이 함께 팀을 꾸려 다시 야구에 도전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다. 2022년 4월 첫 방송을 시작한 이래 시즌 3까지 이어왔으며, 장시원 PD가 이끄는 스튜디오 C1이 제작하고, JTBC가 편성 및 방영했다. 올해 초 양사는 '최강야구' 제작비와 저작재산권 등을 두고 갈등을 빚기 시작했고, JTBC는 새로운 제작진을 꾸려 시즌4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스튜디오 C1은 동일한 출연진으로 '불꽃야구'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그러자 JTBC는 지난 4월 기존 출연진과 포맷이 유사하다는 점을 들어 스튜디오 C1과 장 PD를 저작권법 위반, 상표법 위반, 업무상 배임, 전자기록 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스튜디오C1 은 "JTBC가 심각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최강야구'의 아이디어 저작권은 제작사의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나래, 주사이모 불법 인지
나혼산 제작진에 들통나 다퉈"

코미디언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에게 받은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추가 폭로가 나왔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는 19일 MBN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인터뷰에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 당시 상황을 전했다. 전 매니저는 "박나래가 촬영 시간이 다 되도록 나오지 않아 제작진이 숙소로 찾아갔는데, 호텔 방 밖에는 캐리어가 있었고, 방 안에는 약과 함께 주사 이모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 보는 사람이기에 (제작진이) 누구냐고 물으니 자신은 의사이고 박나래와 우연히 만났다고 했다. MBC 사장도 알고 연예인도 다 안다며 어디 감히 소리 지르냐면서 제작진과 싸웠다"고 주장했다. 방송에서 장윤미 변호사는 "제작진은 부적절한 비의료인이 따라왔다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매니저의 주장을 보더라도 박나래는 불법을 인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정말 의사였다면 당당하게 같이 왔다고 하면 되는데 우연히 만났다는 것부터가 믿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박나래가 매니저들에게도 입단속을 시켰다고 한다. '이게 알려지면 나만 다치는 게 아니라 너도 다친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 말은 문자로도 남겨 범죄 단서가 될 수 있어 제출한 상태라고도 전했다"고 덧붙였다. 전 매니저에 따르면 박나래는 주사 이모의 의료 행위가 불법임을 알고도 주사를 계속 맞았으며, 주변에서 만류하자 주사 이모의 집으로까지 가서 불법 의료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매니저의 이 같은 주장은 향후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박나래는 지난 4일 전 매니저들이 갑질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전 매니저들은 폭언,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1억 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서울강남경찰서에는 횡령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맞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그러나 박나래가 과거 '주사 이모'로 불리는 여성으로부터 불법 의료 서비스 및 대리 처방을 받았다는 추가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파문이 커졌다. 박나래는 지난 8일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에는 영상을 통해 "현재 제기된 사안들은 사실 관계를 법적으로 확인 중이며,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개 발언은 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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