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뢰 군포시장, 인사비리 추가 적발
감사원은 22일 노 시장이 2008년 3월 군포시 한 사찰 주지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고 같은 해 4월 인사위원회를 통해 A씨(당시 6급)를 부당 승진시켰다며 노 시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노 시장은 오전 인사위 때 승진 대상자에서 A씨가 배제되자, 오후에 인사위를 다시 열도록 지시해 결국 A씨를 승진시켰다.
A씨는 자신이 다니는 사찰 주지를 통해 노 시장에게 승진 인사를 청탁했고, 노 시장은 지방선거때 득표에 영향력이 큰 주지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A씨가 주지와 친분을 쌓는 과정에서 국가 소유로 돌아가야 할 임자 없는 땅 3000㎡(16억원 상당)에 대한 허위자료를 재판부에 제출, 사찰이 땅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 시장은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4억4000만 원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상태로, 지난 7일 2심 첫 공판을 받았다.
감사원 관계자는 "인사청탁 과정을 조사하다 2003년 A씨의 사기 혐의를 확인했다"며 "인사청탁 사실에 대해서는 수감 중인 노 시장을 만나 직접 조사했다"고 말했다.
A씨는 "허위자료라는게 당시 신문에 난 공시 내용과 해당 필지 토지대장을 떼다 준 것 뿐"이라며 "인사 청탁 또한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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