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정부세력 오해' 콩고인, 난민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하종대)는 K씨 부부가 "귀국하면 정치적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콩코의 사회적·정치적 상황을 볼 때 K씨 부부가 진술한 내용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사실에 부합해 난민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K씨는 한국에 거주하던 중 인터넷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콩고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콩고 법원의 재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며 "이들이 콩고로 돌아가면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콩고인 K씨는 약 10년 전 중국에 입국해 반테러리즘에 관한 영화에서 테러리스트를 공격해 체포하는 특공대원으로 출연, 기념으로 군복을 입고 무장한 사진을 소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군과 연루돼 활동하고 있다는 혐의로 교도소에 구금됐다 탈출했다.
K씨는 친척의 도움을 받아 콩고를 출국한 뒤 중국을 거쳐 2003년 한국에 입국했고, K씨의 아내는 정부의 협박을 피해 콩고 내 수도원 등에 거주하다 콩고를 탈출해 한국에 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지난해 4월 "경제적 목적으로 체류하려 한다"며 불허 처분을 내렸고, 이에 이들 부부는 "고국으로 돌아가면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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