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일지]용산참사 발생부터 대법 선고까지

등록 2010.11.11 06:00:00수정 2017.01.11 12:47:3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20일 새벽 서울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재개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강로 재개발지역의 한 건물 옥상에서 경찰의 강제 진압이 진행된 가운데 시위대가 옥상에 설치한 망루가 불에 타고 있다. /이광호기자 skitsch@newsis.com

【서울=뉴시스】정리/김종민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용산참사 농성자 9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다음은 용산참사 발생부터 대법원 선고까지의 일지.

 ◇2009년

 ▲1월20일  - 용산재개발지역 철거민 점거 농성 경찰 진압 중 6명 사망, 20명 부상  - 현장 검거 농성자 27명 체포  -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수사본부 구성(본부장 정병두 1차장 검사)  - 화재 당시 망루에서 마지막으로 탈출한 농성자 4명 집중 조사

 ▲1월22일  - 검찰, 검사 13명 4개 조사팀 수사본부 조직개편  - 백동산 용산경찰서장 조사  - 용산철대위 자금 6000만 원 사용 출처 확인  - 농성자 5명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1월23일  - 검찰, 인천 도화동 철대위 사무실 압수수색  - 서울지방경찰청 이송범 경비부장, 이성규 정보관리부장 조사  

 ▲1월24일  - 검찰, 경찰 용역업체 동원 의혹 수사  - 경찰 컨테이너와 망루 충돌이 화재원인이라는 의혹 수사  -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조사

 ▲1월25일  - 검찰, 현장에 있던 용역업체의 본사, 용산 사무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1월26일  - 검찰현장에 용역 직원 있었다는 증거 없음 발표  - 화재 확산 원인 시너 때문이라고 발표

 ▲1월27일  - 검찰,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의 의장 경기도 안성 자택 압수수색  - 김수정 서울경찰청 차장 재소환

 ▲1월 8일  - 검찰, 용산철대위 이충연 위원장 체포 조사  - 경찰로부터 망루 4층에서 3층으로 액체 쏟아져 내려오는 동영상 확보

 ▲1월29일  - 용산철대위 농성 자금 6000만원 외 추가 자금 발견

 ▲1월30일  - 서울경찰청 정보과 수사과, 용산경찰서 통신계 압수수색  - 이충연 위원장 특수공부집행방해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  - 서울중앙지법, 구속된 농성자 5명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1월31일  -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 검찰에 제출

 ▲2월2일  - 검찰, 현장 투입 경찰 간부 특공대원 조사  - 입원 중인 농성자 5명 방문 조사  - 소방공무원으로부터 농성자 시너 뿌리는 것 목격했다는 진술확보

 ▲2월3일  -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참사 당일 무전기 꺼놨었다" 답변  - 검찰, 현장 중계했던 칼라TV, 사자후 TV 압수수색

 ▲2월9일  - 검찰 수사 결과 발표  - 화재원인은 농성자의 시너 투기, 화염병 투척행위  - 농성자 5명 구속기소, 15명 불구속 기소, 1명 기소유예, 6명 계속 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등의 혐의)  - 경찰 형사처벌 하지 않음.  - 용역업체 직원 폭행 혐의로 입건

 ▲2월12일  -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겸 경찰청장 내정자. 사태 책임지고 사퇴

 ▲2월18일  - 서울중앙지방법원, 피고인들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 전담부인 형사합의 27부(한양석 부장판사)에 사건 재배당.  - 검찰,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열람 등사요청 거부

 ▲3월12일  - 첫 공판 준비기일 열림

 ▲3월26일  - 법원, 배심원 과중부담 이유로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

 ▲4월22일  - 용산참사 첫 공판

 ▲4월30일  - 용산참사 물대포 사용 철거용역 업체 직원 집행유예 및 벌금형

 ▲5월6일  - 변호인단, 공판기일 변경 받아들이지 않은데 항의 변론거부 선언, 이후 재판파행 계속돼

 ▲5월12일  - '용산참사' 불 피운 철거 용역업체 직원 5명에 집행유예 및 벌금형

 ▲5월14일  - 용산참사 변호인단, 검찰 수사 기록 3000쪽 미공개 등 불공정 재판 우려 재판부 기피 신청

 ▲8월6일  - 대법원,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 이어 재판부 기피 신청 최종 기각

 ▲9월1일  - 용산참사 '법정 소란' 방청객 4명 서초경찰서에 감치

 ▲9월8일  - 용산참사 재판부, 일주일 두 차례씩 공판 진행(집중심리) 결정

 ▲9월10일  - 용산참사 피고인측, 새 변호인단 선임

 ▲10월12일  - 재판부, 서울 용산 남일당 건물 현장 검증

 ▲10월21일  - 검찰, 농성자 9명에게 징역 5년~8년 구형

 ▲10월 28일  - 용산참사 1심 공판 선고, 농성자 7명에게 징역 5년~6년, 2명에게 집행유예

 ▲11월22일  - 국제앰네스티 아이린 칸(Irene Khan) 사무총장, 용산참사 유족 방문

 ▲11월24일  - 아이린 칸 사무총장 "정부, 용산참사 유족과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해결책 제시해야한다"고 주장

 ▲12월30일  - 용산참사 근 1년만에 극적합의

 ◇2010년

 ▲1월5일  - 용산참사 철거민 민중열사 범국민장 장례위원회 발족. 희생자들의 장례식을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범국민장으로 엄수키로 밝힘

 ▲1월7일  - 유족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병원 장례식장 4층에 빈소 마련

 ▲1월8일  - 용산참사 희생자들 입관식. 정운찬 국무총리 조문 "재개발 정책 잘 고치겠다"고 밝힘

 ▲1월9일  - 용산참사 희생자 5명에 대한 범국민장 엄수

 ▲1월15일  - 용산참사 변호인단, 검찰의 수사기록 미공개분 공개

 ▲1월19일  - 검·경 수사기록공개 재항고·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1월20일  - 용산참사 발생 1주년

 ▲2월4일  -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2월25일  - 대법원, 항소심 재판부 기피신청·수사기록 공개 항고 기각

 ▲3월15일  - 항소심 재판 재개

 ▲5월30일  - 항소심 재판부, 농성자 7명에게 징역 4년~5년, 2명에게 집행유예 선고

 ▲6월17일  - 농성자 9명 상고장 대법원 접수

 ▲6월24일  - 헌법재판소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위헌" 결정 선고

 ▲9월29일  - 서울중앙지법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거부, 국가 배상" 판결 

 ▲11월11일  -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 상고심 결론 선고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