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 "상부 지시로 트위터 활동"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범균) 심리로 열린 국정원 정치·선거 개입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5급 사무관) 이모씨는 "파트원이 전체 모인 상태에서 파트장이 '이슈 및 논지'를 시달하면 그 내용을 업무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인터넷 포털과 커뮤니티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거나 찬반 클릭을 한 다른 팀 직원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활동했다는 증언이다.
그는 "당시 국정원이 정치 및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있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팀원들 사이에서 신중한 자세로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대북심리전 차원에서 40개 정도의 트위터 계정을 늘 유지하면서도 전부 조심스럽게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또 "파트장이 전달한 이슈 및 논지에는 꼭지(제목)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서 트위터를 작성했다"면서도 "직원들에게 시달된 이슈 및 논지가 어떻게 작성돼 내려왔는지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식 트위터 계정에서 작성한 트윗을 다수의 계정으로 리트윗한 의혹에 대해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식 계정인 줄 몰랐다"며 "알았다면 리트윗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대선에 개입할 지시나 의도가 있었다면 더 많은 글을 전파하지 않았겠느냐"며 "개인 실수였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원 전 원장 등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인터넷 사이트에 정부·여당을 지지하거나 야당을 비방하는 내용의 댓글을 올리도록 하고 게시글에 대한 찬반 표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어 두 차례에 걸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트위터 상의 정치·선거 개입 글 5만5689건과 121만건을 원 전 원장의 혐의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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