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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 배심원단 "현대차, 2억40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등록 2014.05.15 03:48:45수정 2016.12.28 12: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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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슨(몬태나)=AP/뉴시스】정진탄 기자 = 미 배심원단은 13일 오후(현지시간) 지난 2011년 7월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으로 교통사고가 일어나 사촌 간인 10대 2명이 숨졌다며 2억400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평결했다.

 몬태나 배심원단은 실제 손해배상액으로 당시 사망자인 트레버 올슨(19)과 태너 올슨(14)의 부모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에게 50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했다. 배심원단은 또 트레버 올슨의 상실수익으로 26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징벌적 손해배상이 유효할지는 불투명하다. 몬태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1000만 달러 상한을 두고 있다.

 이번 평결과 관련해 현대차 미 법인은 평결이 잘못됐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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