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2년간 임금착취에 위장결혼 알선 일당 덜미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우연히 알게 된 지적장애인 이모(53)씨를 자신들의 이불공장에 데려가 일을 시키면서 4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피해자 이씨에게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판정과 함께 국제결혼도 시켜주겠다고 속여 비용명목으로 900여만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2년여간 난방시설도 되지 않는 공장바닥에 이씨를 4~5시간만 재우면서 일을 시켰고 목표량을 달성못하면 상습적으로 마구 구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인 이씨는 임금을 못 받고 폭행에 시달리다 도망쳐 노숙자 생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사준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장애인과 노숙인들만을 골라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