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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장애인 2년간 임금착취에 위장결혼 알선 일당 덜미

등록 2014.05.20 08:30:44수정 2016.12.28 12: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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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재욱 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0일 지적장애인에게 일을 시킨 뒤 임금을 주지 않고 상습폭행까지 한 장모(55)씨 등 2명을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서모(67)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 등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우연히 알게 된 지적장애인 이모(53)씨를 자신들의 이불공장에 데려가 일을 시키면서 40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피해자 이씨에게 기초수급자 및 장애인 판정과 함께 국제결혼도 시켜주겠다고 속여 비용명목으로 900여만원의 대출을 받게 한 뒤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2년여간 난방시설도 되지 않는 공장바닥에 이씨를 4~5시간만 재우면서 일을 시켰고 목표량을 달성못하면 상습적으로 마구 구타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피해자인 이씨는 임금을 못 받고 폭행에 시달리다 도망쳐 노숙자 생활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사준 국제범죄수사대장은 “이들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장애인과 노숙인들만을 골라 위장결혼을 알선한 것으로 보여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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