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판지포장조합, 납품단가 조정권 행사키로
골판지포장조합은 26일 "최근 골판지원지 가격이 20%가량 인상됐음에도 골판지상자 가격에 연동되지 못하고 있다. 조합원사를 대신해 해당 대기업들에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도급거래 공정화법(하도급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원재료의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골판지원지업계는 지난 1월부터 가격을 30% 가량 인상하겠다고 밝혀왔으며, 지난 16일부터 원지 가격을 20% 가량 올렸다.
골판지포장공업계는 하도급 납품단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골판지포장조합은 2011년에도 하도급 대금 납품단가 조정 신청권을 행사, 군인공제회로부터 약 9% 수준의 가격 인상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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