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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세월호 구명뗏목 부실점검업체 사장 등 항소심서 감형

등록 2015.06.09 10:22:43수정 2016.12.28 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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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세월호에 부착된 팽창식 구명뗏목을 부실하게 점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9일 선박안전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세월호 구명뗏목 검사 업체 사장 송모(55·구속기소)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당시 이 회사 임원 조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공동 운영자 이모(41)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단 업체 관계자 양모(41)씨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직원들을 감독할 책임 또는 충실한 정비업무를 지휘해야 할 위치에 있었다. 반면 청해진해운에 정비 업무 연장을 요청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전문지식 부족, 6개월여 간의 구금생활을 통한 반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업체 사장 송모(55·구속기소)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조모(4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공동 운영자 이모(41)씨와 업체 관계자 양모(41)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송씨 등은 제대로 검사도 하지 않고 세월호 안전점검 보고서의 주요 항목을 모두 '양호'로 기재하는 등 부실하게 검사하거나 침몰 사고 뒤 관련 서류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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