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세월호 사고 피해자 생활안정자금 추가 지급
제주시에 따르면 생활안정자금은 세월호에 승선해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희생자 또는 구조된 승선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생활안정비 및 구호비다.
희생자 가족의 경우 세대당 생활안정비 91만원에 세대 구성원 1인당 42만원을 합산해 지급하고 생존자 가족은 희생자 가족 지급액의 50%가 지급됐다.
시는 이에 앞서 22명·16세대에 4455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의 고통을 빠른 시일내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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