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사회

[거리 활보하는 청주 '궁둥이녀'…온라인서 후끈]

등록 2015.07.24 14:58:56수정 2016.12.28 15:21: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지난 23일 오후 충북 청주대학교 주변에서 촬영된 일명 '궁녀(궁둥이 여자)' 사진과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오자 댓글 500개가 달리는 등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15.07.24. (사진= 페이스북 캡쳐)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의 일명 '궁녀(궁둥이녀)'가 온라인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청주대학교 인근에서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이 페이스북에 올라온 이후 하루만에 댓글 수백개가 달리고 있다.

 사진은 30대로 추정되는 여성이 치마를 내려입어 엉덩이 골을 노출한 상태로 걸어가는 장면이다.

 다소 민망한 사진과 동영상이 '아줌마 왜 이러세요. 얘기해줘도'라는 내용으로 페이스북에 오르자 누리꾼들은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24일 오후 3시 현재 이 사진에 달린 댓글은 500여 개다.

 대부분 네티즌은 "대담하다", "행위 예술인가", "혹시 개그맨 지망생?"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추하다'거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일부러 그러느냐'는 등의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았다.

 폭발적인 시선이 쏠리고 부정적 반응까지 나오자 해당 페이스북 계정자는 부담을 느꼈는지 24일 오후 문제의 영상을 삭제했다.

 주변에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민망한 노출'은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출행위가 상습적이라면 즉결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과다노출을 어느 수위까지로 볼 것이냐를 정하기 어려워 사법처리가 쉬운 것만도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과다노출 처벌 규정은 있지만, 정량화된 뚜렷한 기준은 없어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