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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개인정보 맘대로 조회·방치…공무원 비리 심각

등록 2015.08.08 10:38:22수정 2016.12.28 15: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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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충북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사적인 목적으로 타인에게 누설하는 등 도적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청과 읍·면 사무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 등 3명은 수차례에 걸쳐 주민 10여 명의 인적사항과 인감 등록 여부 등을 열람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인감 등록 등 개인정보의 열람은 본인이나 위임을 받은 세대원이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최근 A씨 등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개인정보 무단 조회 사실 등을 확인한 뒤 해당 지자체에 위반 내용을 통보했다.

 앞서 보은군 공무원 B씨는 지난 1월12일 읍·면사무소 민원 담당 직원 12명에게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해 주민 3900여명의 생사와 관내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한 뒤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충북도가 추진하는 인구 늘리기 정책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의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개인정보 열람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경찰서는 B씨와 민원 담당 직원 12명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관련 혐의 사실을 보은군에 통보했다.

 청주 청원경찰서 경찰관은 지난달 16일 민원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빈 사무실에 방치했다가 적발돼 자체 감찰 조사를 받았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공무원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이용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위반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돼 있다.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받아 사용한 자도 2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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