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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종합]외박문제 연하 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구속영장

등록 2015.08.22 09:43:45수정 2016.12.28 15: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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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청주 상당경찰서는 22일 남편과 말다툼을 하다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흉기 등 상해)로 부인 김모(60·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30분께 술을 마신 상태로 귀가한 김씨는 충북 청주시 용암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외박 문제로 남편 이모(53)씨와 말싸움을 하다 주방에 있던 흉기로 허벅지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흉기에 찔린 이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지만, 과다 출혈로 의식이 없는 상태다.

 김씨는 경찰에서 "외박을 자주하는 남편이 미워 말다툼을 하다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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