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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구파발 총기사고 50대 경찰관, 우울증 치료 전력 드러나

등록 2015.08.27 15:06:13수정 2016.12.28 15: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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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문호 기자 = 25일 오후 총기사고가 발생한 서울 은평구 진관동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헌병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오후 5시께 박모 경위의 38구경 권총이 격발돼 총상을 입은 박모 상경은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2015.08.25.  go2@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지난 25일 발생한 서울 구파발 검문소에서 권총 실탄을 쏴 의경대원을 숨지게 한 50대 경찰관이 과거 불안신경증 및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27일 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박모(54) 경위는 불안신경증으로 월 1회, 수년간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 중 우울증세를 보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경찰은 "(박 경위가) 불안신경증 등의 증상으로 약을 복용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재 병원에 박 경위의 증상 여부에 대해서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박 경위의 우울증세 및 치료 전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경찰은 관련 규칙에 따라 지급받은 무기나 탄약을 회수했어야함에도 이와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장비관리규칙 120조(무기·탄약의 회수 및 보관)에는 경찰기관의 장은 무기를 휴대한 자 중 ▲불평이 심하거나 염세비관하는 자 ▲주벽이 심한 자 ▲변태성벽이 있는 자 ▲가정환경이 불화한 자 ▲기타 경찰기관의 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 등에 대해서는 무기나 탄약을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반드시 회수해야한다는 것은 아니고 회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수준"이라며 "경찰 내부에서 5년에 한번씩 직무적성검사를 시행하지만 증세가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적응자를 구분해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때까지 알려진 박 경위의 평소 모습은 우울증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한 경찰관은 "동료들은 박 경위가 운동도 하고 장난도 잘치는 등 성격이 밝았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우울증세나 불안신경증 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은평경찰서는 박 경위를 지난 26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25일 오후 4시52분께 은평구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휴대하고 있던 38구경 권총을 발포해 의경대원 박모(21) 상경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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