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치

임 병장 사형 확정…병사 부실 관리 軍 정면 비판한 대법원

등록 2016.02.19 17:02:28수정 2016.12.28 16:38: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

원심인 군법원 심리 부족도 지적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대법원이 19일 'GOP 총기난사' 사건을 일으킨 임모(24) 병장에 대해 사형선고를 하면서 군의 부실한 병사 관리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임 병장과 윤 일병 사건이 잇따라 터진 후 군은 '병영문화 혁신'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인 만큼 대법원의 이 같은 지적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13명의 대법관 중에서 이날 임 병장에 대한 사형 확정에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은 4명이었다.

 임 병장의 범죄행위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군 조직 관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었다.

 이상훈·조희대·이기택 대법관은 "범행 결과에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이해되는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임 병장에게서 생명을 빼앗는 형벌을 가해야할 만큼 극한의 책임을 묻기에는 수긍할 수 없는 대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대법관은 "임 병장은 초소에 배치되기 전에 이뤄진 신인성검사 결과 자살 등의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어 GOP 근무를 할 수 없는 A급 관심사병으로 분류됐다"며 "다시 검사를 하면서 B급 관심사병으로 재분류됐고, 전 소초장 등에 따르면 GOP에 투입할 병력이 부족해 임 병장을 B급 관심사병으로 조정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병장은 당초부터 총기와 수류탄 등으로 무장한 채 심한 긴장감 아래서 이뤄지는 최전방 소초의 경계 근무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임 병장의 경계근무 투입은 다른 장병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임 병장 본인에게도 어려움이 초래돼 종국에는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리란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군이 투입병력 부족으로 임 병장을 '특별관리대상'에서 한 단계 낮게 조정한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no contents)

 이들 대법관은 또 "(군은)임 병장의 인격장애로 인해 초래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병영 내에서의 병사들 생활에 관한 관리 소홀의 잘못도 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투입병력 부족을 이유로 임 병장의 관리 등급을 낮춘 점, 군이 임 병장에 대해 사고 방지를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책임을 오로지 임 병장에게 돌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취지다.

 김창석 대법관도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극형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심리를 더욱 철저히 했었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김 대법관은 "생명은 헌법에 명문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본능과 존재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라며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에서는 임 병장에 대해 사형이라는 극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예외적이고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일반 국민의 생명 보호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급박하고도 실질적인 위협이 있는지 등을 심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사형이라는 극형에 처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악성뿐만 아니라 국가·사회의 환경적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 병장에게 사형을 선고함에 있어 이상훈·조희대·이기택 대법관이 앞서 지적한 군의 관리 문제 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

구독
구독
기사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