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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대한항공, 비행 거부한 조종사 파면

등록 2016.04.06 10:51:05수정 2016.12.28 16:5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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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방해로 기장 역할 맡기기 어려워"
최고 수위의 징계…노사갈등 심화 우려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대한항공이 6일 근무규정을 이유로 비행을 거부한 조종사를 파면했다.

 대한항공은 이날 중앙상벌심의위원회 재심 결과를 발표하며 "박모 기장의 비행 거부는 의도적인 항공기 운항업무 방해로 더 이상은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기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에 최종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해당 기장은 출발편의 비행 전 브리핑을 통상(약 20분)의 3배 이상인 60분 이상 진행함으로써 고의적으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시켰다"며 "현행 단체협약 상 비정상상황(항공교통사유·기상·항공기 고장) 발생 시 비행근무시간을 2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음에도 불구하고 300여명의 승객 안전과 불편을 볼모로 복편 비행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대한항공은 "2월21일 KE621편은 '항공교통사유'로 지연이 발생됐고 이런 점을 상세히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비행을 거부했다"며 "특히 출발 당시 본인이 브리핑 시간을 준수하지 않아 항공기를 지연시켰음에도 복편 비행을 거부한 것은 계획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박 기장은 2월21일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 출발을 지연시켰다. 박 기장은 마닐라에서 돌아오는 KE624편을 조종해야 했지만 비행근무 시간 초과를 이유로 비행을 거부했다.

 대한항공 사내 규정에 따르면 파면·정직·감봉·비행정지·사장경고 등의 징계를 취할 수 있으며 파면은 가장 수위가 높다.

 사측과 조종사 노동조합 간 임금협상 결렬 이후 노사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박 기장 파면으로 갈등은 한층 증폭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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