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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추모 미사 참가 女신도 성추행한 신부, 벌금 600만원

등록 2016.04.28 06:12:24수정 2016.12.28 16: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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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영환 인턴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4.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세월호 참사 추모 미사를 마치고 함께 귀가하던 같은 교회 여성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천주교 사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천주교 신부 김모(31)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천주교회 주일학교를 책임지는 신부이며 피해자는 그 교회의 신도이자 주일학교 교사"라며 "김씨는 종교적이고 업무적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 있어서도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며 "추행으로 인한 성적 수치심뿐만 아니라 본인의 신앙 활동에 있어서도 정신적 외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씨는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다"며 "피해자가 김씨에게 성추행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히자, 김씨가 사과했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듯한 정황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4월13일 오후 11시30분께 시내버스에서 같은 교회 신도인 A씨가 잠들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미사에 참가한 뒤 A씨와 함께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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