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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페이스북·트위터 불공정 약관 손질

등록 2016.06.26 12:00:00수정 2016.12.28 17: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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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로파크=AP/뉴시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州) 멘로파크 페이스북 본사를 방문해 페이스북 창업자 및 최고경영자(CEO) 마크 저커버그와 타운홀 미팅을 갖는다. 사진은 지난 2013년 3월14일 페이스북 본사에 있는 회사 간판을 지나가는 페이스북 직원의 모습. 2015.09.14

카카오스토리·페이스북·트위터·인스타그램 불공정 약관 시정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 내용 중단·변경 조항 개선  SNS 올린 사진 글·동영상 함부로 이용 못하도록 시정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등에 올린 사진이나 글, 동영상 등을 함부로 이용할 수 없도록 조항이 개선된다. 사업자가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중단·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도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국내·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이용자가 SNS에 올린 글이나 사진 등의 저작물을 상업적 목적 등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이에 따라 소설가 이외수 씨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무단 복제해 책으로 출판한 사례도 발생했다.

 공정위는 SNS 게시글이나 사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이용방법과 조건을 이용자에게 허락받아야 한다고 판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도록 했다.

 서비스 내용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조항도 손질을 본다.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의 경우,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변경할 수 있었다. 트위터는 장기간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사전 고지 없이 삭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비스를 중단·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이 서비스 변경에 대해 대응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간 미사용한 계정을 삭제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계정을 삭제하기 전에는 미리 고지해 본인의 기록물을 따로 저장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내용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에 알리도록 했다.

 또 계정 삭제되기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해 기록물을 따로 저장하는 등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국내외 주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6.06.26 ppkjm@newsis.com

 광고에 이용자의 게시물이나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바뀐다.  

 공정위는 프로필 사진과 SNS에서의 활동 등 광고 콘텐츠에 사용되는 정보의 범위와 사용 목적을 구체화하도록 했다.

 또 이용자가 정보의 공개 범위를 친구공개로 할지, 전체공개로 할지에 대해서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탈퇴 후에도 저작물에 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삭제했다. 이용자가 계정을 탈퇴한 이후에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삭제 한 이후에도 사업자가 해당 콘텐츠를 보유하는 조항도 개선된다.

 공정위는 "이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삭제할 때 해당 콘텐츠에 대한 이용허락은 종료된다"며 "이용자가 삭제한 콘텐츠를 사업자의 서버에 저장해 놓는 것은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삭제된 콘텐츠를 보유하는 목적과 기간을 구체화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일방적으로 이용자의 게시물을 삭제할 수도 없게 된다.

 인스타그램은 사전 고지 없이 특정한 이유를 들어 회원의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공정위는 선정적인 사진을 올리거나 계정을 판매·양도하는 등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서버관리 등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도 내용을 바꾸도록 했다.

 이번 조사 대상 사업자인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은 약관 심사 과정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약관 조항을 모두 스스로 시정했다.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SNS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온라인 서비스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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