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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난다' 80대 노모 폭행 40대 아들 징역 2년

등록 2017.01.09 10:26:38수정 2017.01.09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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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화가 난다는 이유로 80대 노모를 폭행하고 현관 유리창 등을 파손한 40대 아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최창석 판사는 존속상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임모(46)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10월28일 오전 9시30분께 광주 자신의 어머니 A(82)씨의 집 거실 의자 위에 있던 손거울을 던져 유리 액자 1장을 깨뜨리는가 하면 현관 유리창 3장을 발과 빗자루로 파손(총 수리비 12만원 상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임씨는 잠을 자고 있던 자신을 깨우지 않은 채 A씨가 동생의 아침밥만 챙긴다며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임씨는 또 같은 해 8월28일 오후 5시께 같은 집 작은방에서 자신의 개인용품을 담아 놓은 운동화 상자를 치웠다는 이유로 화가나 양손으로 A씨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장롱에 수 회 부딪히게 하는가 하면 방바닥에 넘어진 A씨의 허리와 다리 부위를 여러차례 밟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동종 누범 등의 이유를 들어 임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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