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Q&A]공공부문 근로자 모두 정규직 전환 아니다···기간제교사 제외

등록 2017.07.20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Q&A]공공부문 근로자 모두 정규직 전환 아니다···기간제교사 제외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정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규모와 예산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중 비중이 큰 기간제 교사, 시간강사 등은 관계 법령에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가 포함돼 있어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궁금한 점을 정리해봤다.

 -기간제 교사·강사도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되나

 "현재 가이드라인에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 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전환 예외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기간제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는 각각 교육공무원임용령, 초중등교육법을 적용받고 있다. 또 기간제교사와 스포츠강사 등은 기존 교사와 채용사유와 절차, 고용형태, 근로조건이 다르다.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전환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전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연구인력도 정규직 전환 대상인가

 "상시·지속적인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인력(보조인력 포함)은 원칙적으로 정규직 전환 대상이다. 하지만 일정기간 프로젝트형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프로젝트형 연구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연구인력은 전환 대상이다."

 -현재 근무자를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퇴사자나 신규 입사 준비자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현재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다만 모든 분야에서 현재 근무자를 일률적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며 직무성격, 취업준비생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경쟁, 공개경쟁 등의 방법도 함께 채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가
 
 "정규직 전환으로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에 초점을 두고, 처우개선은 단계적,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 또 파견·용역 등의 경우 전환기준·방법 등을 설계하면서 이윤, 관리비 등을 처우개선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서울시·광주시 등 사례에서도 입증됐다. 이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도 함께 연대한다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청년 일자리가 축소되진 않을까

 "이번 정규직 전환 추진은 기존 비정규직 일자리 개선이 목적이며 청년일자리를 위축시키는 것은 아니다. 전환 대상의 상당수가 고령자 선호 직종이지만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한 경쟁, 공개 경쟁 등의 채용 방식도 고려할 것이다. 공공부문에서 청년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해 확대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겠다."

 -이번 대책으로 인한 민간 용역업체 피해 최소화 방안은

 "각 기관과 용역업체간 전환과정에서 협의를 추진하고 현재 계 기간은 보장(전환시기 단축시 용역업체와 사전 협의)한다. 업무관련 시설·장비 매입, 소규모 업체 간부진의 관리자 채용 등 용역업체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

 -전환과정에서 근로조건을 기존 정규직과 동등하게 하지 않으면 무늬만 정규직인 '중규직'만 양산하는 것 아닌가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모두 중요하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안정부터 확보하고 처우개선은 국민부담 등을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공무직,상담직 등 적합한 명칭을 부여하고 신분증 발급, 교육훈련, 승급체계 마련 등 체계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해 조직융화와 사기진작을 유도하겠다.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 출장비 등 복리후생 측면에서 차별을 없애겠다."

 -파견·용역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노사협의 틀을 구성해 정규직 전환 방식, 임금수준 등 결정과정에서 개별 기업단위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고 했다. 협의가 원만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어떻게 되나

 "정규직 전환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충돌이 불가피한 이슈여서 노사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 원만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협의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정부에서는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현장지원단을 중앙, 권역별로 구성해 컨설팅과 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고령자는 전환 예외 사유로 돼 있는데 이번 전환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 아닌가

 "기관단위에서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이지만 정규직 전환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취지와 고용관행, 동종 직종의 통상 정년 등을 반영해 기관 차원에서 별도로 정년을 설정하거나 서울·광주시 사례와 같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고용안정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번 대책에 따른 정규직 전환 규모와 소요예산은 얼마나 되나

 "전환기준 확정 후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해봐야 전환규모와 재정수요 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에도 확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모범사례 발굴 등 홍보 강화를 통해 공감대를 확산하고, 정규직 전환 지원금 확대 등을 통해 자율적인 전환을 지원하겠다. 또 기간제법 개정 등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이 과정에서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