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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동 "순천만 국가정원 지정 입법 차질 우려"

등록 2014.02.18 15:24:32수정 2016.12.28 12: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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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통합진보당 김선동(순천시·곡성군) 의원은 18일 "정원박람회장의 국가정원 지정과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입법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김선동·주승용 의원, 산림청이 협의해 준비한 '수목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한 경대수 의원은 절차를 중단한 상태다"며 "이는 14일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대표발의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순천정원박람회장의 제1호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는 과정서 정부와 새누리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키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면서 "그 일환으로 법안의 대표발의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경대수 의원에게 양보해 법안통과를 위한 최선의 여건을 마련하려 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서 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걸리는 정원법 제정보다 효율적인 방안인 수목원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서 발의를 앞두고 서명과정에 들어갔는데 이낙연 의원이 수목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 의원의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사후활용과 정원문화 발전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고맙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선거 공학적 접근으로 인해 새누리당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입법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걱정했다.

 앞서 김 의원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의 국가정원 지정과 사후활용 지원을 위한 입법추진 상황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으로서의 입장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계기로 산림청이 책임지고 정원문화 발전을 위한 직제 및 인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촉구한데 이어 산림청과 정원법 제정을 통한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지원방안을 합의하고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또 "추진과정서 한국조경학회 등 조경관련단체가 법률안이 개정될 경우 정원조성 등의 사업을 산림조합 및 산림사업법인 등에서만 추진하는 것으로 오해해 조경업의 업무영역 축소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면서 "이들의 법률안 개정 반대는 국토교통위 주승용 위원장에게 협조를 요청해 이달내 주 위원장이 주재하는 조경관련 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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