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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교부 "PCA는 남중국해 분쟁 관할권 없다"

등록 2016.06.30 10:03:25수정 2016.12.28 17: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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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 재판소의 중재 결정이 내달 12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번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9일 중국 외교부는 공식 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내달 12일 남중국해 분쟁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사안(남중국해 분쟁)에 관련해 PCA는 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리를 진행하거나 최종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9일 정례브리핑 중인 훙레이(洪磊) 대변인. (사진출처: 중국 외교부) 2016.06.30 

【서울=뉴시스】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 재판소의 중재 결정이 내달 12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번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9일 중국 외교부는 공식 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내달 12일 남중국해 분쟁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사안(남중국해 분쟁)에 관련해 PCA는 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리를 진행하거나 최종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29일 정례브리핑 중인 훙레이(洪磊) 대변인. (사진출처: 중국 외교부) 2016.06.30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관한 국제 재판소의 중재 결정이 내달 12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중국 정부가 "상설중재재판소(PCA)는 이번 사안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29일 중국 외교부는 공식 사이트에 게재한 대변인 성명에서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내달 12일 남중국해 분쟁 판결을 내릴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사안(남중국해 분쟁)에 관련해 PCA는 관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심리를 진행하거나 최종 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PCA는 28일(네덜란드 현지시간) 판결 발표 일정을 공개했다.

 훙레이(洪磊) 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성명은 또 "지난 2013년 1월22일 필리핀 정부는 일방적으로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PCA에 제소했고 중국 정부는 PCA의 어떤 중재 결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에 참여하지도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고 이런 입장을 수차례 밝힌 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또 이번 중재가 진행된 일정과 과정을 날짜별로 정리하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해 확인했다.

 또한 필리핀이 일반적으로 중재를 신청한 것은 국제법에 어긋나고 PCA의 판결은 필리핀의 이런 불법 행위와 제소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관할권(판결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토와 영해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제삼자가 제안하는 해결방법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영유권분쟁을 해결하라는 강제적인 해결책도 수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은 남중국해 분쟁은 양자 간 협의할 사안이라며 PCA의 관할권조차 인정하지 않는 자세를 보여왔다.

 반면 PCA는 작년 10월29일 필리핀의 제소가 재판소의 관할권에 속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중국의 불참 속에 필리핀만 참여한 구두변론을 강행해 왔다.

 아울러 다수 전문가는 이번 PCA 결정이 필리핀에 유리한 쪽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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