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김진태 "축! 이재용 영장 기각"
【의왕=뉴시스】홍효식 기자 = 430억원대의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의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17.01.19.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이같이 적으며 "특검이 영장보면 기절한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다"고 비아냥거렸다.
그는 "일은 그렇게 입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며 "폭언, 밤샘조사, 수사권 일탈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여기가 아직 나라구나 느끼게 해준 담당 법관에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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