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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폐기물처리업체 17곳 위반행위 적발

등록 2017.01.24 0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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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지난해 지역 폐기물처리업체 17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총 16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매립시설 사후 관리기준 위반이 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 5건, 변경신고 미이행 2건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들 적발 업체들에 행정처분(영업정지 2건, 경고 2건, 시정명령 9건), 과징금 부과(2건 총 4000만원), 과태료 부과(7건 총 2260만원) 등의 조치를 했다.
 
 특히 침출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사후관리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9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56%를 차지했다.
 
 이는 매립사업이 종료되면 더는 경제성이 없어 시설의 관리 및 비용 지출을 기피하는 업체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매 분기 정기점검을 하기로 했다.
 
 폐기물 유출·누출 시 환경오염 우려가 높은 갈수기와 장마철, 대기가 건조해 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겨울철 등에는 수시점검을 할 계획이다.

 또 사업자가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 시설물의 운영 실태, 유지 보수 등에 관한 리스트를 직접 작성하도록 해 자율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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