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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 왜 안바꿔줘"…쇠망치로 아내 폭행 70대 집행유예

등록 2017.02.03 11: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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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아내를 쇠망치로 때리고 가게 유리창을 부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이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전북 진안에서 아내(61)와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후 11시39분께 쇠망치로 아내의 팔을 때리고 쇠망치를 던져 엉덩이를 맞게 하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아내의 머리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식당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 식당 뒷문 유리창을 쇠망치로 깨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이날 평소 식당을 자주 이용하는 근처 업체의 인부들로부터 메뉴를 바꿔달라는 요청을 받자 아내에게 메뉴를 교체해서 상을 차려달라고 했다가 면박을 들었다.

 이에 기분이 상한 이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목격한 이씨의 아들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식당에 출동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손괴와 상해의 범행을 저질러 그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가정폭력범죄가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한 점,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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