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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포함된 행정심판 답변서 송달 인권침해"

등록 2017.02.0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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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인권위, 국민권익위원장에 재발방지 권고
 경찰청장에 직무교육 실시도 권고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당사자와 관련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답변서를 보낸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9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경찰청장에게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B씨와 경찰조사를 받은 후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들은 불복해 행정심판을 각각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경기부경찰청장의 답변서를 청구인 B씨에게 보냈다.

 답변서에는 A씨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범죄경력, 피의자신문조서, 수사결과보고서, 내사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었다.

 A씨는 개인정보 유출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법령상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와 서류에 대해 첨삭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심판 피청구인에게 답변서를 요청할 때 '답변서 제출 시 제3자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경우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를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경기부경찰청이 답변서 등에 포함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삭제한 후 답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심판 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 등을 송달할 때 스스로 답변서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첨삭·가감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답변서의 경우 피청구인과 협의해 답변서를 다시 제출받는 등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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