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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구속심사 하루 앞…발부 가능성 '설왕설래'

등록 2017.02.20 16: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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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2.19.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마치고 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7.02.19.  [email protected]

민정수석 직무 광범위…다툼 여지 있어
 기각 시 명분 위한 영장청구 지적 가능성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박근혜정부 핵심 참모로 큰 영향력을 행사해 온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운명이 내일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되는 각종 혐의가 형사처벌까지 되기에는 다소 부족한게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각종 의혹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간 번번이 형사처벌을 피해 온 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법망을 피할 지 관심이 쏠린다.

 우 전 수석은 21일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과 구속 필요성을 두고 다툴 예정이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를 적용했다. 최순실(61·구속기소)씨 국정 농단을 알고도 묵인했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관련 의혹 감찰을 방해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 내용이다.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한정된 수사 기한 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간 수사 과정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진술 및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하는 눈치다.

 하지만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공직·사회기강 관련업무 보좌' 등 민정수석의 광범위한 업무 영역을 고려했을 때 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도 있다.

 먼저 우 전 수석이 최씨 국정 농단을 막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형사처벌이 필요한 범죄 행위로까지 볼 수 있느냐는 문제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국정 농단 과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면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게다가 여기에 적용되는 혐의인 직무유기의 경우 입증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도 다툼의 여지가 크다. 직무유기는 도덕적으로 비판할수 있어도, 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은 대표적인 범죄로 꼽힌다. 

 감찰 등의 방법으로 청와대 지시에 협조하지 않았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을 찍어냈다는 의혹 역시 민정수석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면서 법리를 다툴 여지가 있다.

 실제로 우 전 수석은 이런 법망의 헛점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 농단을 막지 못한 것을 사과하면서도, 적극적인 관여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특검팀 출석 과정에서도 최씨를 모른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최씨의 각종 불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드러나지만 않는다면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행보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특검팀 관계자 역시 "우 전 수석 피의사실 중 직권남용 부분이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최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최씨와 우 전 수석 사이에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인사 관련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 전 수석이 최씨를 알고 있었고, 국정 농단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주요 물증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 인사파일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증거능력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수사 기한 등을 고려해 재청구 없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수석이 구속된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에 이어 특검팀 수사 마무리에 '화룡정점'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명분 쌓기용 구속영장'이라는 지적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특수통 출신인 우 전 수석이 상당 기간 문제가 될 증거들을 남겨뒀을지 의문이다. 정리할 것은 다 정리했을 것"이라며 "영장 발부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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