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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강일원 재판관 기피 각하…심리 지연 목적"

등록 2017.02.22 18: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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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02.22.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대심판정으로 들어오고 있다. 2017.02.22.  [email protected]

朴측 "강 재판관, 공정성 훼손됐다" 주장…기피 신청
국회측 "심리지연 목적 기피신청 각하해 달라" 수용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측이 탄핵심판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의 불공정 진행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2일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기피신청은 오직 심판 지연 목적이 있으므로 각하하겠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이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자 박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서석구 변호사는 "이 사건 기피 사유서도 보지 않고 신청 목적이 지연 목적인지 아닌지는 적어도 기피사유서 서면을 보고 검토한 이후 판단해야 한다"며 "이건 명백히 부적법한 것으로 헌재가 법을 준수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김평우 변호사도 "기피신청이 있을 때는 신청사유를 들어봐야 할 것 아니냐"면서 "강 재판관의 부적법한 증인, 증거신청 등에 대해 입증하겠다고 밝혔다"고 항의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도 알려줄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대통령 측이 이런 불만을 가지고 기피신청했구나라는 것을 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소속인 조원룡 변호사는 "주심인 강 재판관은 국회 측이 준비서면이라는 이름으로 소추안의 내용을 불법으로 변경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불공정한 재판을 진행했다"며 "아무런 헌법적 근거 없이 적법성을 부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등 재판 공정성을 훼손하는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피신청을 한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은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법관을 배제해 달라는 요청이다.

 민소법 제43조에 따르면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재법 제24조3항에서도 같은 사유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황정근 변호사는 "심리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기피신청은 각하할 수 있다는 조문에 따라 각하해 달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이 계속되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진행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잠시 휴정하겠다"며 논의에 들어갔다.

 기피 신청한 조 변호사가 "재판장께서 무슨 의도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준비한 동영상 등을 보고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권한대행은 "소송법 규정을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며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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