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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변론전문]국회측③이용구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위는 부작위 해당"

등록 2017.02.27 15:15:08수정 2017.02.27 19: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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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는 대통령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 변호사 발언 전문.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성실직무 수행의무 위반. 상세히 말하겠다. 모두 8꼭지로 나눠져있다.
 1. 구조가능한 시간대 이른바 골든타임 부분. 세월호는 아시다시피 8시48분경 30도로 기울어진 상태서 이동정지했고 11시18분경 선수만 남기고 침몰했다. 그 결과 259명이 사망했고 9명은 실종상태. 152명이 부상당했다. 이러한 세월호 사고 처음 인지한 소방본부가 세월호사고 인지한건 8시52분.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피청구인 근전서 모셧던 정호성 윤전추가 인지한건 9시19분경 YTN보도를 보고 인지한거다. 국가안보실은 9시24분경 청와대에게 세월호 사고 전파. 한편 구조 등 세월호 승객이 세월호 탈출한 마지막 시간이 10시19분경. 이 8시52분경부터 10시19분경까지 87분동안 국가기관이 적절한 구조활동했다면 세월호 침몰전에 승객들 구조할 수 있었을듯. 세월호 선장, 선원들, 해경123정장이 유죄판결 받은 것은 이들이 이시간때 적절한 조치취했다면 승객구조할수 잇엇다라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

 당시가 국가위기상황인지. 국민 생명 위험할 수 있단 점에서 전통적 안보위기와 재난위기는 본질적 같다. 재난위기고 국가위기 상황이다. 목포해경이 9시 전후 시점에 123정 등 해경의 함정과 헬기, 항공기 출동시켰고 해군도 그 무렵 고속함과 통영함 등 출동 지시. 국가안보실은 9시30분경 해경상황실로부터 제1보고 받음. 1보에는 해경이는 세월호가 침수중이고 침몰위험이 잇다는 조난 신고를 받고 해경이 함정과 항공기 긴급 출동햇고 해경 협조요청 했다는 것을 확인햇다. 국방부는 해수부, 안행부 장관 등은 9시30분 이전에 비서실로부터 구두 보고받는다. 그리고 국방부는 재난대책본부 등등 각각 설치 가동. 9시19분경부터 언론에서는 세월호 사고를 국민들에게 보도하기 시작. 이렇게 중대본이 가동되고 해경과 해군 함정, 헬기 항공기 각 출동한 것은 객관적으로 세월호가 침몰위기 있고 세월호 타던 수백명 국민이 사망할 위기 였단 국가위기 상황임을 말해준다. 주관적으로 이 위기상황 알고 있엇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상황에서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 1보 보고 나타난 10시 이전까지 피청구인만 세월호 사고 일어났다는 것조차 알지못했다. 그 이유는 피청구인이 세월호사고를 보고받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피청구인이 당일 뭘했는지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아는 것은 피청구인이 했어야할일을 하지않았단건 안다. 피청구인은 세월호 당일 본관 집무실로 출근 안했다. 청와대 본관 집무실로 피청구인이 출근한다는 것은 비서진, 장관 들에게 보고받을 준비가 돼있다라는 것을 알리는 걸 의미. 대통령 정점으로 한 행정부 기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한다. 비서실장과 안보실장은 국정조사서 그날 피청구인이 어딧는지 몰라서 바로 보고하지 못했다고 증언. 그러나 대통령 보좌진이 대통령 소재 모르는건 있을 수 없다. 경호실, 수행비서에게 전화1통 걸면 해결될 일을 몰랐단건 있을수 없다. 결국 피청구인이 어딧는지 몰랏다는 비서실장 등 비서진의 본뜻은 피청구인이 보고받을 준비가 돼있었는지를 몰랏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새겨야한다

 피청구인은 평소 최순실, 정호성과 차명폰으로 통화. 수석비서관, 장관들과도 팔아플 정도로 수시로 통화. 유독 이날만 어느누구도 피청구인에게 전화로 세월호사고 안 열렷다. 관계자들은 정확 사안 파악 위해 보고 늦어졌다 한다. 안행부,해수부,국방부 장관이 비서실로부터 처음 보고받을 때 그 비서실서 정확히 상황 파악하는 게 아니다. 어느 국가기관 장이 위기상황에서 정확히 서면보고하라고 요구하나. 그것은 오히려 위기상황이 아닌 것이다. 역설적으로 위기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적절 대응 위해서 결정권자에게 먼저 간략하게 구두로 보고하고 이후 중대본, 중수본 등 가동시켜서 정확사안 파악하고 대응방법 모색하는 순서가 맞다. 이러한 사정 비춰보면 피청구인은 근무해야할 시간에 전화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 있었다고 봄이 합당

 피청구인의 10시 이후 행동. 피청구 측 주장 따르면 10시 국가안보실 1보 보고받고 세월호 사고 인지했고, 15분경 22분경에 안보실장에게 전화해 단 1명의 인명피해 발생토록 않도록 할 것, 누락인원 없도록 할 것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만약 피청구인이 국가안보실 상황보고 1보 읽었다면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은 이거다. 1보에는 세월호가 침수 중이다라고 기재돼 있음이 어느정도 침수됐는지, 침몰위험 있는지, 시간 얼마나 걸리는지, 470명 타고 있고 당시 56명만 구조됐다고 보고서에 기재돼 있으니 대부분 승객 구조안됐는데 어떤 상태인건지, 어찌 구조하려는지, 필요한게 뭔지. 안행부의 중대본은 가동됐는지 대통령으로서 조치할게 무엇인지 이런 의문 떠오르는게 상식적

 상황 정확히 파악해야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할것인지 결정할수 있기 때문. 의문 해소 위해 국가안보실장 또는 보좌진들에게 내용 확인케하고 보고하게 했어야한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이렇게 하지않는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9시50분경 이미 세월호가 60도 이상 기울어져 있고 그래서 승객 구조가 필요한데, 승객 대부분 배안에 있음을 알고 잇다. 국가안보실은 승객들에게 물에 띄어내리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확인도 했다. 피청구인은 현실적 지시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할 일다했다고 주장한다.

 10시25분경에는 이미 세월호 선채가 거의 뒤집어진 상태엿다. 객실 엔진실 등 뒤져서 누락인원 빠짐없이 파악하라 라는 지시가 집행될 수가 없는 상황. 만약 피청구인이 안보실 상황보고 1보를 보고, 수백명 국민이 구조돼야할 상황이란 걸 인식했다면 지체없이 5분거리잇는 상황실로 갔어야한다. 청와대 관저 서재에는 티비조차 없다고 한다. 위기관리상황실은 해경, 목포해경상황실 통화 가능한 핫라인 설치. 국가안보비서실장 불러서 상황 판단해보고 대책 논의할 장소기도 하다. 윤전추 증언 의하면 위기관리상황실로 갈 복장상태 있었다고 한다. 피청구인 당일 행적과 주장 등 놓고, 저는 첨에 잘 이해가 안됐다. 그런데 제가 내린 결론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생명 위험 빠진 국민 구조하는 일은 해경이나 관련 담당자들이 할 일이지 대통령 직무가 아니라고 피청구인은 인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인거라고 생각하게됐다. 즉 재난으로 인해 죽어가는 국민 생명 구하는게 대통령 직무다라고 생각지 않고있었다라는 거다. 이러한 인식이 없었기에 피청구인은 사고현장 상황 파악 노력 일체 안했다. 자기가 구할일이 아닌데 현장상황 파악할 일 없던것. 세월호 사고 적극 대응해야할 해경이 구조활동 제대로하는지 확인안하고 방치했다. 국가 총 역량 결집하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이같이 변명. 피청구인이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것. 국가안보실장 지휘하는 사람은 피처구인이다. 사고 당시 실제 현장 정보가 가장 집중된게 국가안보실이다. 안보실은 오로지 통 보고위해 구조활동 바쁜 해경상황실에 현지영상 보내라는걸 수없이 독촉. 만약 피청구인이 모든 세월호 관련 보고받아야할 컨트롤 타워아니라면 그리할 이유없어. 백번 양보해서 안행부 장관 책임진다고 하더라도 그를 지휘감독할 건 피청구인뿐이다. 안행부 장관은 사고 발생 후 중대본 설치만 지시하고 경찰교육원 졸업식 간다. 초기에 아무런 지휘감독안했다

 세월호 참사서 확인된 피청구인 부작위는 생명권 위반. 9시19분경 늦어도 9시24분경부터 10시9분께까지 세월호 승객 생명권 위협받는 절박한 시간. 그 시간에 퇴선 조치 지시안했단 이유로 선장과 선원들, 123정장이 유죄판결받앗고. 이를 지휘감독할 목포해양경찰서장은 징계받았다. 승객들을 퇴선하라 말 1마디만 햇다면 생명 구할 수 있얼을 듯. 이들 지휘할 해경청장, 국가안보실장 등 역시 세월호 조사, 검찰 수사가 축소왜곡되서 그렇지 법적 책임 없을 수 없다. 피청구인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위반. 법규정 판단만을 추가한 것이다. 피청구인이 성실하게 직책 수행할 의무가 헌법상 의무가 있단건 명백하다. 국가공무원은 헌법 및 국가공무원법 따라 법령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 수행할 의무있다. 노대통령 탄핵과 같이, 피청구인의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 잘못 등 추궁하는게 아니다. 부작위로 인해 304명 국민 생명 잃은 사건이고, 이 부작위는 정책 수행하지 않은게 아니라 근무시간에 출근하지않은 부작위로 국가위기상황 적시에 보고받지않은 부작위, 보고받고서도 정확히 파악하려하지않은 부작위, 국가 총역량 결집하지 않은 부작위다.

 수많은 공무원이 이 의무 위반으로 징계받아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피청구인이 제시간에 출근 안해 국가위기상황 방치했는데 성실의무위반으로 아무런 징계받지 않는단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

 국민이 피청구인에게 부여한 신임 거둔 것은 세월호 7시간 동안 보여준 피청구인의 행동과 그 이후 행동에 있다해도 과언 아냐. 유진룡 말 처럼 피청구인에 대한 국정기조는 확연히 달라졌다. 세월호 7시간 얘기는 금기어가 됏고, 세월호 이야기하는 문화계인사들은 본격적으로 탄압받는다. 세월호 수사와 감사원 감사, 특위 조사는 축소되거나 왜곡됐다. 청와대 기록을 비공개로 하자는 방안도 강구됐다고 보도된 바 있다. 세월호는 피청구인의 역린이 됏다. 그 이후 사람들은 추궁하게 됏고, 공식적으로는 말씀드리기도 부끄러운 유언비어가 나돌았다. 피청구인은 아직까지 제대로 된 해명 안했다

 저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애꿎은 피청구인 부작위로 돌리는건 아닌지 여러차례 의문 던짐. 그러나 승객 구조 골든 타임 잇엇고, 그 시간에 피청구인이 암것도 안한것도 명백.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승객 버렸고, 현장 출동한 해경들은 사람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다. 누군가 퇴선하라는 말 1마디만 했으면 살 수 있었을 사람들. 확실히 해경은 세월호 승객들 못구한게 아니라 안 구한 것이다. 세월호 마사 책임이 이들에게 1차적 있단건 맞다. 이런 생각도 해봄. 백번 양보해서 피청구인이 제시간에 출근해서 세월호 사고 보고받고 즉시 상황실로 뛰어갔을 때도 과연 상당수 승객을 구하지 못할수도 있었단 생각도 해봄. 그러나 국민이 대통령인 피청구인에게 바란 것은 국민 생명 소중히 생각하고 어떻게든 구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뭣이든 다 하려는 모습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청구인은 그런 모습 안 보여줬다. 나아가 피청구인은 국가위기관리 상황서 대통령 생명 구하기 위해 최선 다해 노력할 책무있단것을 인식조차 못했다. 피청구인 잘못은 죽어가는 국민 구하지못한게 아니라 구하려는 노력조차 하지않은 잘못, 구할 생각하지않은 잘못이고, 대통령이 위기빠진 국민 구해야할 의무있단걸 인식하지 않은 잘못, 하급 공무원에게 잘못 돌린 잘못이다.

 대통령이 국가위기상황서 반드시 해야할 최소한의 규범을 선언하는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 신뢰하고 따르는건 나와 내 가족이 재난 위기 빠졌을 때 국가와 대통령이 날 구하려고 노력할 것이란 믿음 때문이고 그에 답해야하는게 대통령의 성실의무다.

 피청구인은 국민 신뢰 저버렸고, 대통령직 수행위한 국민의 독려 지지를 받지못하게 됐다. 피청구인은 파면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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