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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朴 전 대통령 관저 퇴거 등 향후 절차 논의중

등록 2017.03.10 11: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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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청와대 대통령관저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7.03.10.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10일 오전 청와대 대통령관저에는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17.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청와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관저 퇴거 절차 등의 후속 조치를 위한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헌재의 탄핵심판 만장일치 인용으로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했다. 2013년 2월25일 대통령 취임 이후 머물렀던 청와대 관저의 주인 자리 역시 잃었다.

 원칙적으로는 바로 관저를 비워줘야 하지만 전례가 없던 일인 만큼 언제까지 청와대를 나가야 한다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다. 청와대는 현재 박 전 대통령의 퇴거 시기와 행선지, 경호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박 전 대통령의 행선지는 1991년부터 대통령 취임을 위해 청와대로 떠난 2013년까지 23년간 살았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이곳은 마땅한 경호시설이 없고 사저로 당장 옮길 준비도 해놓지 않아 제3의 장소에서 며칠 머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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