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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2022년까지 2단계 개편 추진키로

등록 2017.03.22 12: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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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복지위, 건보료 부과체계 수정안 제시
내년부터 형제·자매 피부양자 제외…지역가입자 전환시 30% 경감
1600㏄ 미만 자동차, 보험료 면제…1600~3000㏄ 30% 인하
재산보험료·최저보험료는 개선위원회 통해 추후 논의키로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정부와 국회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오는 2022년까지 2단계에 걸쳐 추진키로 결정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정부안의 개편 단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최종단계 시행시기를 7년차에서 5년차로 단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안은 2018년 1단계, 2021년 2단계, 2024년 3단계 등 3년마다 단계적 개편을 통해 총 6년에 걸쳐 부과체계 개편을 마무리하는 수순이었으나, 복지위는 2단계를 삭제하도록 했다.

 다만 단계간 준비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늘려 시행 5년차인 2022년에 3단계가 도입될 전망이다.

 피부양자 기준의 경우 기존과 같이 1단계에서 '연소득 3400만 원 초과'(2인가구 중위소득 100%)에 대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다만 관련 대상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1단계 기간 중 보험료를 30% 경감하기로 했다. 이어 4년뒤 정부안 3단계인 '2000만 원 초과'(2인가구 중위소득 60%)로 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신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피부양자 인정 요건' 강화는 내년부터 곧장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노인·장애인·30세 미만은 당초대로 정부안 3단계에서 적용키로 했다.

 자동차 보험료 부과기준은 정부안 2단계인 '3000㏄ 이하 중·대형차'까지 면제 대상을 확대하도록 했다.

 다만 정부안 1단계처럼 '1600㏄ 이하' 소형차는 전액 면제하되, 1600~3000㏄는 자동차 보험료의 30%를 인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4000만 원 이상 고가차는 그대로 부과된다.

 또 재산보험료 부과와 최저보험료의 경우 인정하되, 이후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앞으로 재산보험료의 종합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 과세 현황에 대한 지속적인 파악을 하기로 했다.

 또 최저보험료도 개선위원회에서 일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현재 최저보험료보다 낮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 경감 및 지원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을 다음날(23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로 넘겨 논의를 이어가며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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