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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브렉시트 선언] '리스본 조약 50조'가 뭐길래

등록 2017.03.29 0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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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AP/뉴시스】런던의 유럽의회 영국 사무소 건물에 14일(현지시간) 영국 국기와 유럽연합(EU) 기가 나란히 나부끼고 있다. 2017.3.20.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리스본 조약'이란 유럽연합(EU)의 헌법 격인 조약이다.

 EU집행위원회는 당초 'EU헌법'을 추진했지만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국민투표로 이를 거부하자 대안으로 '리스본 조약'을 도입했다.

 이 조약은 2007년 10월 18일부터 10월 19일까지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 합의됐고, 같은 해 12월 13일에 27개국 회원국이 공식 서명했다. 발효일은 2009년 12월 1일이다.

 리스본 조약은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공동체로서의 EU기반을 강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럽이사회 상임의장(EU정상회의 의장),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직을 신설했고,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 역내 인구의 65%와 27개 회원국 가운데 15개국 이상 찬성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리스본 조약'의 가장 큰 특징은, 이전에는 없던 'EU 탈퇴' 조항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그 조항이 바로 문제의 50조이다. 여기에는 회원국의 EU탈퇴 절차가 규정돼있다.

 다음은 '리스본 조약 50조'의 전문이다.

 1. 모든 회원국은 자국의 헌법규정에 따라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할 수있다.

 2. 탈퇴를 결정한 회원국은 이를 유럽이사회에 통보한다. 유럽이사회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유럽연합은 회원국과 협상하고, 합의를 도출하며, 탈퇴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탈퇴국과) 유럽연합 간 향후 관계에 관한 틀을 마련한다. 협상은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 218조에 따라 진행한다. 합의는 유럽이사회의의 승인과 유럽의회의 가중다수결(a qualified majority)에 따라 승인된다.

 3. 위 2항에 따라 회원국이 탈퇴를 신청한 후 2년내 협상에 합의하거나 합의도출에 실패할 경우 (리스본)조약 효력이 중단된다. 유럽이사회는 회원국들의 동의를 얻어 만장일치(unanimously)로 (협상)기간연장을 결정한다.

4. 위 2항과 3항과 관련해 탈퇴신청을 한 회원국은 유럽이사회의 (협상 승인 또는 기간연장) 토론 및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 '유럽연합 기능에 관한 조약'238조에 따라 가중다수결로 결정한다.

 5.만약 탈퇴한 국가가 재가입을 요청한다면, 49조(EU 가입 절차에 관한 조항) 에 따라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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