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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등록 2017.03.28 15: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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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구잡이식 예방적 살처분 중단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을 요구하고 있다. 2017.03.23.  yns4656@newsis.com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가 23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구잡이식 예방적 살처분 중단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인용을 요구하고 있다. 2017.03.23.  [email protected]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익산의 한 동물복지농장이 예방적 살처분 대상 지역에 포함되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가 기각당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익산시 망성면 참사랑 동물복지농장주인 유항우(50)씨가 익산시장을 낸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명 자료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해 보더라도 신청 취지 기재 처분이 집행될 경우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 또는 절차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히려 익산시 등이 제출한 소명 자료에 따르면 집행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참사랑 농장은 지난 2015년부터 산란용 닭 50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곳은 방사장이 기준 면적보다 넓고, 친환경 사료와 청결한 농장관리로 친환경인증과 함께 동물복지 인증을 받았다.

 그러던 중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익산시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반경 3㎞ 내 17개 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16개 농장에서 사육하던 85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됐다. 하지만 참사랑 농장은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익산시는 참사랑 농장주를 고소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익산시 관계자는 "사육하고 있는 닭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농장주의 생계가 걸려 있다는 점"이라며 "대집행이 예정돼 있지만 확정되진 않은 만큼 농장주의 설득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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