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종합]朴자택 앞 기자에 '벽돌위협' 60대 입건…알몸男 또 출몰

등록 2017.03.28 16:07: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변해정 심동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앞에서 취재 중이던 기자에게 벽돌로 위협한 60대가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허모(65)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허씨는 이날 오전 11시20분께 빨간색 벽돌을 집어들고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취재하던 기자를 향해 "때려잡아야 한다"며 위해를 가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자택 앞에서 경비를 서던 경찰에 곧바로 제지 당해 부상자는 없었다.

 소지품을 수색하던 중 허씨의 가방에서 벽돌 1장이 추가로 발견됐다.

 허씨는 경찰서로 연행된 후 자해를 시도하며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복 차림의 허씨가 박 전 대통령과 연관된 단체 소속인지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허씨가 스스로 벽에 머리를 찧고 소리를 질러대 조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지문으로 신원만 확인했을 뿐"이라며 "벽돌 2장은 자택 인근에서 주운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허씨를 상대로 벽돌을 소지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나체 시위 남성이 자택 앞에 또 출몰해 경찰에 연행되기도 했다.

 이모(49)씨는 이날 오후 3시께 자택 앞에 알몸 상태로 "정도령이 창조주이자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며 뛰어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씨는 지난 20일 "정도령이다"라고 고성을 지르며 알몸 난동을 부린 혐의(공연음란)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이씨는 정신지체 3급 장애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지지자 100여명이 모여 탄핵 무효와 구속영장 기각을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6개 중대 480여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