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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8살 초등생 살해 시신 훼손 정신감정 의뢰

등록 2017.04.17 14: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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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8살된 여자 초등학생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아파트 물탱크 위에 유기한 10대 소녀에 대해 검찰이 정신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최창호 부장검사)는 17일 아파트단지 공원에서 8살 여자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17)양에 대해 감정을 유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정 유치란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정신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원이나 치료감호소에 신병을 유치하는 강제처분이고, 감정 유치기간에는 구속집행이 정지된다.

 구속된 A양은 치료감호시설인 국립법무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또 전날 A양의 구속기간을 26일까지 연장했다. 구속기간은 정신감정이 끝날때까지 정지된다.

 A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 47분께 연수구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인 B양을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하고 사체 일부를 고교 졸업생 C(19)양에게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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