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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대법, '민중총궐기 주도' 한상균 징역 3년형 확정

등록 2017.05.31 1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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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2015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들어서고 있다. 세월호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또다시 찾아온 메르스 여파로 전국이 휘청이더니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으로 갈등에 갈등을 더해 사회 전반이 불안하다.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정국, 아직도 정치권은 국민은 아랑곳 않고 갈등만을 보여주고 있다. 해만 달리할 뿐, 반복되는 사회적 갈등의 실타래를 풀어보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면 얽혀있는 것들이 좀 더 많이 풀려나가지 않을까? ... 2015년을 보내며 '뉴시스가 본 2015년'을 사진으로 되집어 보았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를 진단해 보자!  사진은 조계사 관음전에서 25일 동안 은신을 마치고 자진출두 의사를 밝힌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12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우정국로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2015.12.27.  go2@newsis.com

2015년 집회 주도한 혐의로 실형 복역
1심 징역 5년→2심 징역 3년으로 감형
대법 "공공복리 위해 집회 자유 제한가능"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균(55)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옥외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서는 해산을 명할 수 있고, 불응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며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개최된 집회 해산 명령이 위법이었다는 한 위원장 측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집회참가자들을 선동해 경찰관 수십여명을 다치게 하고 경찰버스 수십대를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한 위원장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한 위원장 측은 나란히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심은 "한 위원장 범행으로 당시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의 숫자, 경찰차가 손상된 정도 등에 비춰보면 그 피해가 상당하다"면서도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한 위원장이 참여한 집회·시위에 대한 당시 경찰의 대응이 위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보면 다소 과도했던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사회 각계 인사들이 한 위원장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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