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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앰네스티, 한상균 실형 확정 비판 "석방하라"

등록 2017.05.31 13: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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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0일 오전 굳은 표정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자진퇴거 하고 있다. 2015.12.10.  photo@newsis.com

민주노총 "민주주의 부정한 판결"…특별사면 요구
앰네스티 "평화적 집회 후퇴시켜…즉각 석방해야"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한상균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31일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민주노총은 "치욕적 판결"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한 위원장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에 대한 논평에서 "촛불 민주주의 혁명으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사법부의 판결기준은 여전히 청산해야 할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 선고"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근혜정권이 민중총궐기와 세월호 집회, 민주노총 집회에서 자행한 차벽 설치와 물 대포 사용은 그 자체가 위헌이고 불법적 공권력 행사였다"며 "정당한 저항권 행사에 대한 유죄선고는 헌법이 보장한 민주적인 권리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판결이고, 사법정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새로 써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노조운동의 지도자를 구속한 유례를 찾을 수 없다"면서 문재인정부에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국제앰네스티는 한 위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평화적 집회를 또 다시 후퇴시켰다"고 평가했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장은 "한 위원장을 표현과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둬서는 안 된다"며 "오늘의 판결은 정의와 인권이 더욱 후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에서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전면적으로 지지한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며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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