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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유라 학점 혜택, 이화여대 관행아냐" 일침

등록 2017.06.23 15: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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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최 씨는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email protected]

정유라 두 학기 학점 비교…"관행은 없다"
최순실·최경희·남궁곤 등 공모 관계 인정
사회에 부정적 파급효과 일으킨 점 고려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에게 이화여대가 '특혜'를 줬다고 판단, 유죄를 인정했다.

 "체육특기자를 배려한 학교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최경희(55) 전 이대 총장 등의 주장을 전면으로 배척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최씨와 최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외에 이대 교수들에 대한 선고를 내리면서 이 같이 판단했다.

 정씨의 입학 및 학사 과정 특혜 비리로 기소된 이대 교수들은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을 포함해 총 7명이다. 정씨의 대리 수강을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하정희(40) 순천향대 교수까지 더하면 8명의 교육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들 중 김 전 처장과 남궁 전 처장,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류철균(51)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이인성(54) 의류산업학과 교수 이대 교수들은 재판에서 "체육특기자를 배려하는 관행에 따라 정씨에게 학점을 부여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경희 전 이대화여대 총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최경희 전 이대화여대 총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특혜'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6.23.    [email protected]

정씨 개인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교과목의 성격, 체육특기생 관리 방침 등을 고려해 성적을 부여했다는 주장이다. 즉 의도적으로 정씨에게 특혜를 주고자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라는 취지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주장하는 '관행'이 이대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이수한 두 학기의 학점을 비교해만 봐도 이대에 체육특기생에 대한 학점 배려가 관행으로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씨의 지난 2015학년 1학기와 2016학년 1학기 성적을 비교해 보면 정씨의 수업 참여도, 교과 목표 달성, 학업 성취도 등에 특별한 차이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가 2015학년 1학기에 수강 신청한 교과목의 담당 교수 중 4명은 체육과학부 교수였다"라며 "그럼에도 정씨는 3학점 취득, 평점 0.11로서 8개 교과목 중 7개 과목에서 F를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즉, 이대에 체육특기자에 대한 성적 배려 등 관행이 존재했다면 정씨가 이전에도 지속적인 불출석 등으로 학점을 잘 받지 못한 경우는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두 학기의 학점을 비교해볼 때 2016학년 1학기에는 최 전 총장 등의 부정한 청탁 및 지시 등으로 인해서 정씨의 학점이 올랐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정씨 이대 비리가 최씨와 최 전 총장, 김 전 학장 등이 순차적으로 공모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정씨의 입시를 부정 청탁하거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공모 관계가 없었다는 최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학사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궁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이 2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유라 이대 학사 비리'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궁 전 입학처장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2017.06.23.    [email protected]

재판부는 증인뿐만 아니라 피고인 본인들의 진술, 정씨가 정윤회씨의 딸임을 알리는 '특이사항 보고' 문건 등이 작성된 점과 특히 그들간의 친분 관계 등을 종합하면 정씨 이대 비리를 위해 피고인들 간의 의사가 맞춰졌음이 확인된다고 봤다.

 "수강생에 대한 평가는 담당 교수의 재량이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주장도 배척됐다. 재판부는 학생 성적, 출석 등 교수의 평가와 피해자인 이대 교무처의 업무는 엄연히 구별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정씨가 수강한 여러 과목에서 '비정상'적으로 학점이 부여됐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사회 전반에 불러온 부정적인 파급효과가 큰 점도 양형 사유로 크게 고려됐다.

 다만 재판부는 정씨의 이대 입학이 취소되고, 성적이 F 내지 U(불합격)로 바뀌는 등 사후적으로나마 시정된 점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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