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조대엽, 리서치21 사임서 효력 無···위법행위 면피용"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청문회를 이틀 앞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7.06.28. [email protected]
30일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리서치21 사외이사 사임서와 더불어 확인서를 제출했으나 사외이사는 폐업이나 임기가 만료됐다고 임의로 말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주주총회 또는 임시이사회를 통해 후임자를 선정해 사외이사로 등기하면서 비로소 사임할 수 있다. 따라서 조 후보자는 여전히 리서치21 사외이사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자는 2014년 리서치21 사외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리서치21 자회사인 한국여론방송에는 2012년 사외이사로 등재됐다. 조 후보자가 고려대 교수로 재직하던 기간으로 대학교수의 영리활동을 금지한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외이사 겸직 시 학교 당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조 후보자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는 두 회사 대주주이기도 했다.
조 후보자는 이 사실이 알려져 사립학교법 위반(겸직금지) 논란에 휘말리자 "사외이사 등재 사실을 이번에 알았다"고 해명한 뒤 지난 23일 리서치21 사외이사 사임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국여론방송은 연초 폐업신고를 했다.
리서치21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으로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여론방송은 직원의 임금을 상습 체불해 고용노동부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홍찬선 기자 =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16.07.05.(사진=김삼화 의원실 제공) [email protected]
이어 "사외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한 리서치21의 불법여론조사에 대한 책임도 있다"며 "준법현장을 감시해야 할 고용노동부 수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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