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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유괴·살해사건 공범 일부 주장바꿔···소년법 적용 희망

등록 2017.07.06 17: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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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A(18)양이 법정에서 당초 진술내용을 뒤집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6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은 관련 내용에 대해 "당시 B양이 너무 거짓 증언을 해 겁을 주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며 "해당 메시지는 사건 발생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차 공판에서 B양은 "A양이 공격적 자아인 'J'라는 인격과 다소 온화한 'A'라는 인격이 있다고 믿도록 했다"며 A양이 폭력적인 'J'를 자극해 사람을 죽이라고 부추겼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또 "시신 일부도 A양이 가지고 오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A양은 "B양이 전부터 'A'와 'J'를 언급하며 자신의 이중인격 성향에 대해 털어놨다"면서 "B양과 나눈 트위터 다이렉트 메시지를 전부 복사해 '에버노트'(온라인 메모장)에 저장해 놨다"고 맞섰다.

이날 재판부는 해당 발언을 재확인했고 A양이 이를 뒤집은 것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A양이 살인하라고 부추겼다"는 B양 진술의 사실 여부를 가리기 위해 변호사 입회하에 이들을 함께 불러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제안했지만 A양의 변호인단은 이를 거부했다.

대신 이들이 주고받은 대화가 어느 정도 가공의 성격을 가졌는지 등을 명확히 하고 싶다며 온라인에서 함께 '커뮤니티'(캐릭터 역할극) 활동을 했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A양 변호인단은 특히 재판부에 관련 재판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12월생인 A양이 올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을 적용 받지 못해 형량이 크게 늘어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A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5시44분께 서울 한 지하철역에서 평소 알고지낸 B(17·구속)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인 C(8)양의 시신 일부를 건내받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B양은 같은 날 오후 12시47분께 인천 연수구 한 공원에서 B양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의 다음 재판은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 413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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