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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단 4곳 조성 '빨간불'…환경부 "오염 우려" 불가

등록 2017.07.27 15: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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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경기)=뉴시스】 이정하 기자 =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으로 묶인 4곳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려던 경기 광주시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산업단지 물량을 배정받았으나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내 오염원 유입 우려 등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산업단지 수요검증을 위한 조정회의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등을 거쳐 경기도 산업단지 공급물량 총 31곳 673만3000㎡ 중 광주시 4곳에 총 18만2000㎡를 신규 산업단지로 포함해 지정, 고시했다.

 지정·고시된 산업단지는 ▲ ㈜견우푸드 외 2개사의 곤지암 프레시푸드 일반산업단지(곤지암읍 신대리) ▲ ㈜한울상사 외 2개사의 한울 일반산업단지(도척면 방도리) ▲ ㈜림코의 방도 일반산업단지(도척면 방도리) ▲ ㈜진우아이앤피 외 9개사에서 추진하는 학동 일반산업단지(초월읍 학동리) 등 4곳이다.

 이 가운데 곤지암 프레시푸드 산단(1월)과 한울 산단(3월)이 각각 광주시에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련 기관 협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지난 5월 산단 조성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환경부는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내 오염총량제 시행만으로 오염원 차단이 어렵고,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을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하는 것은 특별대책 취지 맞지 않다며 조성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시는 불합리한 규제라며 국무조정실에 특별대책 규정 개정을 건의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하는 지역에서는 특별대책 규정을 개정, 공업지역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것이다.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공업용지 조성사업이 최대 6만㎡를 초과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실수요자 중심의 소규모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있는 실정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지난 26일 곤지암 프레시푸드 산단 입지 예정지를 방문한 국무조정실 담당자에게도 이같은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대책지역 내 개별 공장 설치보다 계획적인 산업단지로 집적화해 공공하수처리로 방류수질을 규제하는 것이 오염원 유입을 막는데 효과적이고, 현행 자연보전권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오염총량관리계획 등 중첩규제를 통해 수질이 관리되고 있는 만큼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국무조정실은 조만간 환경부 등 관련 기관과 규제 개선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중첩규제로 자족도시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국무조정실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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