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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문재인 케어', 제약업계 영향은?···의료기기 산업엔 '호재'

등록 2017.08.16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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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율은 36.8%(2014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6%의 1.9배, 프랑스 7.0%의 8배 수준이다. hokma@newsis.com

【서울=뉴시스】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율은 36.8%(2014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6%의 1.9배, 프랑스 7.0%의 8배 수준이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선윤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향후 국내 제약사 및 의료기기 산업에 어떤 영향이 나타날 지 관심이 쏠린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급여'가 건강보험이 적용돼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병원비를 말한다면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00% 본인이 부담하는 병원비를 뜻한다.
 
이는 다시 말해 중증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 의료비 부담이 상당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이번 대책의 세부 추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의학적 필요성 있는 모든 비급여가 건강보험으로 편입된다.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한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 예비급여, 비급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개다. 이후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같은 예비급여 제도 도입으로 비용 효과성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비급여도 건강보험 영역으로 편입돼 본인부담이 줄어들고, 가격 및 실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생애주기별 한방의료 서비스도 예비급여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듯 급여 확대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해 다양한 진료 및 의약품 소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제약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30조원 규모의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약가인하 압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리스크로 인해 제약업계에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과 관련, 제약업계에서는 의약품 소비가 증가해 매출액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는 한편 오히려 약가인하를 부추길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혼재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 대책에 노인, 아동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한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의료기기 산업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치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밀 신경인지검사, MRI 등 고가 검사들을 급여화하고 중증 치매 환자에게는 산정특례를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대폭 인하(20~60%→10%)한다고 밝혔다.
 
또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해 치과 의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의료기기 산업에 호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강양구 현대차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대책이 제네릭 판매비중이 높은 국내 제약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MRI 및 임플란트 급여 확대로 수요 증가가 예상돼 의료기기 산업에는 중장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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